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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코리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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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렌트비 긴급지원 7월 6일부터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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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ian Shin 기자 |
조회: 100286 등록일: 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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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일자:2020-06-23>
뉴저지 렌트비 긴급지원 7월 6일부터 신청접수
뉴저지 주 정부가 7월 6일 오전 9시부터, 세입자 렌트비 긴급지원 신청을 받는다.
7월 10일까지 5일간 웹사이트 (www.waitlistchrck.com/nj1550-2809 )로 신청을 받으며 추첨에 의해 수혜자가 결정된다.
신청자격은 뉴저지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이 지역중간소득 (AMI) 80% 이하여야 한다. 버겐카운티는 4인가족 기준 연소득 7만 8,5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한 3월 9일 이후 실직, 근로시간 감축등 코로나 19에 의해 타격을 입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수혜자는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내며, 나머지는 주정부가 최대 6개월간 보조한다.
웹사이트 참조하기 www.nj.cov/divisions/dhcr/offices/erap.html
미국최대한인포털 뉴욕코리아, Brian Sh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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