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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코리아뉴스
재외동포 기본권 침해, 현실외면 병역법 시행령 재검토 촉구
작성자: 케빈 정 기자 조회: 91701 등록일: 2021-06-01


<기사입력일자: 2021-06-01>



재외동포 기본권 침해, 


현실외면 병역법  시행령 재검토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지구촌동포연대 KIN 이 지난 5월 28일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의 재 검토를 촉구하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의 전문이다.





[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과거 병역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남성(‘재외국민2세’)은 한국에 영주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징병검사가 연기되고, 그 상태로 병역의무연령(37세)에 달하면 병역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다가 2011년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2세 인정 요건이 엄격해졌다. 본인과 부모 모두 본인이 18세가 될때까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부 또는 모가 1년 중 ‘통산 90일’ 이내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18세 이후 3년 이상 국내에 머무른 경우 재외국민2세 자격이 취소되고 국외이주자로 전환, 국외이주자 전환 후 영리활동을 하거나 1년 내에 90일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바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강화되었다. 2011년 개정 당시에는 1994. 1. 1.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었는데, 급기야 2018. 5. 28. 시행령을 재차 개정하면서, 1993. 12. 31. 이전 출생자 또한 2018. 5. 29.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을 체류하면 재외국민2세 자격이 취소되고 국외이주자로 전환되어 영리활동과 체류기간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제 출생년도를 불문하고 2018. 5. 29.부터 3년간 한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2021. 5. 28.을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재외국민2세의 자격이 취소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병역법 시행령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위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에서 직업을 갖거나 결혼해서 정착하고 있던 재외동포 후손들은 예상치 못하게 병역의무와 징집의 대상이 되었다. 시행령 적용 대상인 재외동포 3, 4세의 경우(1993. 12. 31. 이전 출생자), 2018. 5. 29. 이후 통틀어 3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하면 재외국민2세 자격이 취소되어 병역의무 이행 대상이 되고, 영리활동을 하면 연기를 할 수도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받게 되고, 자신이 있을 곳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받게 된다. 또한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해오던 혹은 할 예정인 경우에는 영리활동 즉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사실상 제한받는다.

무엇보다 재외동포 3, 4세들은 부모 또한 해외에서 출생하여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낯설기 만한 한국 생활과 언어에 적응하는 데만도 수년이상 걸리는데, 6개월 또는 3년도 안 되는 기간의 체류를 이유로 위계와 규율이 엄격한 군대 조직생활에 편입될 경우 제대로 적응을 한다는 것은 극히 요원하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내국인들은 국내에 머물면서 병역연기가 가능하나, 재외동포들은 병역연기를 하려면 체류국에 나가야 한다. 내국인들은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나, 재외동포들에게는 그런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타국적을 택한 재외국민들은 국내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이나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오히려 한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재외동포들은 군대에 가야 한다. 그들의 부모도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거나 국내 거주 친척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휴가를 나와도 찾아갈 곳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시행령대로라면 2020년 이후 코로나 시국에서는 체류기간을 준수하고자 출입국을 반복하는 사이 거쳐야 하는 14일의 자가격리기간도 획일적으로 체류허가기간 6개월 및 3년에 포함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령으로 인해 실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더욱 단축되는 것이다.

재외동포들의 역사와 처지의 차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특히 산업화 이후 경제적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민을 선택한 동포들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가게 된 재외동포들은 해방이후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과 여건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다수다.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국적을 유지해 온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사실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오지 않았다. 투표권도 얼마 전부터야 제한적으로 부여되었을 뿐이다. 국민으로서 법적지위도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의무만을 강제하는 것이다.

재외국민 2세의 자격 유지 요건을 엄격하게 확장한 것은 재외국민2세도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하고 출생연도(1994. 1. 1.전후)에 따라 병역의무에 차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외국민2세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내국인의 경우와는 향유해 온 권리가 다르고, 거주국가의 영주권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된다. 스스로 택한 정체성이라 하더라도 그간 부실한 재외동포정책 속에서 교육과 문화 등 정체성 유지의 노력이 오롯이 개인과 가정에만 전가되어 왔음에도, 적절성의 근거도 모호한 3년이라는 단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영주권을 포기하고 병역연기를 하거나,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서 고립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한 것이다.

개정 병역법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온 재외동포들은 위와 같은 여러 이유들로 자신과 후손들이 낯설고 생경한 병역의무를 부여받지 않기 위해서 한국적을 포기해야할 처지가 된다.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출생률로 인구절벽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때에 세계적 영향력 확대라는 국가비전과 시책에도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재외국민2세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부모, 조부모세대부터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고자 애써왔던 재외동포들의 역사적 맥락, 재외동포와 그 후세대들에 대한 부실한 지원 정책 등 현재 재외동포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획일적인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의 상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살피고 이를 반영하여 ‘재외동포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실한 병역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 5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지구촌동포연대 KIN



미국최대한인포털 케빈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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