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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귀국준비 QA
개.고양이 휴대 입국시 동물검역 안내문
작성자: 뉴욕코리아 조회: 17380 등록일: 2012-08-20

 

 

개ㆍ고양이 휴대 입국시 동물검역 안내문


날짜 : 07/31/2012

2012년 12월 1일부터 한국으로 개, 고양이를 데리고 갈 때 검역방법이 크게 바뀝니다.

1. 미국에서 한국으로 개, 고양이를 데리고 갈 때 적용되는 검역방법이 금년 12월 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크게 바뀝니다.

□ 새롭게 변경되는 검역방법은 크게 3가지임.

○ 첫째, 해당 개ㆍ고양이에 마이크로칩을 심어야 하고 동 칩의 식별번호를 미국 검역당국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 주의사항 : 마이크로칩은 세계표준형 마이크로칩(ISO Standard: ISO11784/11785) 규격에 적합해야 함. 동 규격 이외의 경우에는 개, 고양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스스로 적합한 판독기를 준비하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가야 함.
○ 둘째, 우리나라 도착일 기준 30일에서 24개월 전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역가검사를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가 최소 0.5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하와이 및 괌에 한함) 유래 개ㆍ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은 심고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하나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셋째,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역가가 기재되어 있는 미국 정부 동물검역당국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 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입국 시 동 증명서를 우리나라 검역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 금년 11월 30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동물병원 발급) 또는 광견병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역증명서(미국 검역당국 발급)가 필요함.

□ 새로운 검역방법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광견병 검역에 관한 권고사항에 맞춘 검역방법으로 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며 국민의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따라서 도착일 기준 생후 90일령 이상인 개, 고양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는 경우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이식받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30일이 경과한 후, 인근 지역내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에 필요한 채혈(시료채취)을 하게 됨.
○ 동물병원이 검사시료를 국제공인검사기관(미국내 3개소)에 보내 역가시험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시료채취, 검사시료 송부, 검사 실시, 결과 통보에 3~4주 내외 걸림
○ 이어서 미국 검역당국에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위의 절차를 모두 감안, 광견병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시일이 필요


3. 우리나라에 도착 후 적용되는 수입 검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후 90일 이상인 개ㆍ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하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ㆍ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완료
○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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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ㆍ고양이 휴대 입국시 동물검역 안내문

(현행 규정은 2012.11.30일까지 적용)

한국으로 개, 고양이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국산 인 경우

휴대한 개, 고양이가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국산인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으며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역관의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당일 개방이 가능합니다.

광견병 비발생지역(OIE 기준에 의함)


일본, 대만,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루투칼, 아이슬랜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알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마케도니아,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아일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자마이카, 영국



◎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광견병 발생국가에서 90일 이상의 개,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마치고 면역형성기간(30일)이 경과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를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역관의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당일 개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광견병 면역형성 소요기간(30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물검역시설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고, 운송과 사양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개, 고양이 수입 사전신고

한국으로 개, 고양이를 5두 이상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QIA)에 제출하여 동물검역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추가 증명사항

호주에서 고양이를 수입하거나 말레이시아에서 개,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에 헨드라바이러스(Hendra virus) 및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의 비발생 증명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비 발생 증명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역기간이 21일 연장됩니다.

◎ 신청서류 : 동물검역신청서



개ㆍ고양이 휴대 입국시 동물검역 안내문

(2012.12.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

한국으로 개, 고양이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국산 인 경우

휴대한 개, 고양이가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국산인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 이식 번호가 기재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역관의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당일 개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았거나 마이크로칩 이식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등으로 인하여 검역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광견병 비발생지역(OIE 기준에 의함)


일본, 대만,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루투칼, 아이슬랜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알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마케도니아,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아일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자마이카, 영국



◎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광견병 발생국가에서 90일 이상인 개,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는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인정됩니다.

※ 광견병 항체가 국제공인검사기관 안내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pets/approval_en.htm
국내 입국 후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번호와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기재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역관의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당일 개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았거나 마이크로칩 이식번호가 다른 경우 또는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하인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또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등으로 인하여 검역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크로칩이 국제표준규격과 다른 경우>
마이크로 칩은 국제표준규격(ISO11784 또는 11785)에 따른 것을 이식해야 하고 만약 국제표준규격과 다른 것을 이식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판독기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개, 고양이 수입 사전신고
한국으로 개, 고양이를 5두 이상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QIA)에 제출하여 동물검역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추가 증명사항
호주에서 고양이를 휴대하거나 말레이시아에서 개, 고양이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에 헨드라바이러스(Hendra virus) 및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의 비발생 증명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비 발생 증명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역기간이 21일 연장됩니다.

◎ 신청서류 : 동물검역신청서

개, 고양이 검역 관련 문의처

o 인터넷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웹사이트 http://www.qia.go.kr

- 인천공항(여객청사) : 82-32-740-2660~1
- 인천공항(화물청사) : 82-32-740-2680
- 김해공항 : 82-51-971-1925
- 김포공항 : 82-2-2664-2601
- 무안공항 : 82-62-975-6033
- 청주공항 : 82-43-273-0586
- 대구공항 : 82-53-982-5096
- 제주공항 : 82-64-746-0761

- 인천항 : 82-32-722-8238
- 부산항 : 82-51-600-6242
- 군산항 : 82-63-442-5071
- 평택항 : 82-31-8053-7707
- 광양항 : 82-61-762-6291
- 속초항 : 82-33-635-9125
- 강릉항 : 82-33-662-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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