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ㆍ고양이 휴대 입국시 동물검역 안내문
날짜 : 07/31/2012
□ 새롭게 변경되는 검역방법은 크게 3가지임.○ 첫째, 해당 개ㆍ고양이에 마이크로칩을 심어야 하고 동 칩의 식별번호를 미국 검역당국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주의사항 : 마이크로칩은 세계표준형 마이크로칩(ISO Standard: ISO11784/11785) 규격에 적합해야 함. 동 규격 이외의 경우에는 개, 고양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스스로 적합한 판독기를 준비하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가야 함.○ 둘째, 우리나라 도착일 기준 30일에서 24개월 전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역가검사를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가 최소 0.5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하와이 및 괌에 한함) 유래 개ㆍ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은 심고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하나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셋째,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역가가 기재되어 있는 미국 정부 동물검역당국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 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입국 시 동 증명서를 우리나라 검역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금년 11월 30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동물병원 발급) 또는 광견병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역증명서(미국 검역당국 발급)가 필요함.□ 새로운 검역방법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광견병 검역에 관한 권고사항에 맞춘 검역방법으로 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며 국민의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이식받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30일이 경과한 후, 인근 지역내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에 필요한 채혈(시료채취)을 하게 됨.○ 동물병원이 검사시료를 국제공인검사기관(미국내 3개소)에 보내 역가시험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시료채취, 검사시료 송부, 검사 실시, 결과 통보에 3~4주 내외 걸림○ 이어서 미국 검역당국에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위의 절차를 모두 감안, 광견병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시일이 필요
□ 생후 90일 이상인 개ㆍ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하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ㆍ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완료○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
광견병 비발생지역(OIE 기준에 의함)
일본, 대만,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루투칼, 아이슬랜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알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마케도니아,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아일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자마이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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