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냐세요. 내년 초쯤 남편이 귀국하게 되는데요. 저는차를 새로 사가지고 가자고 하고, 남편은
있는 차를 그냥 가지고 가자고 다툼중인데요. 만약 차를 새로 산지 얼마안되면 수입해가지고 가는 거로 세금 낸다면서요
산지 얼마정도 있어야 귀국이사차량으로 인정받는지 궁금...하네요. 미리 살수 있다면 차를 구입하려고 생각중이에요.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