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에서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의 일부를 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에 대해 발급국가 등 권위 있는 기관의 확인(주한 해당국 대사관 발행 영사확인서, 해당국 주재 우리대사관 발급 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발행한 인증서)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2012.1.1자로 해당업무를 중단, 우리 국민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국민 편의 제고 및 변경사항 안내를 위하여 위의 서류 제출을 우리 국민에 한하여 한시적(2012.3.31까지)으로 면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떠나기 전에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2009.12.30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기관 발행 공문서(출생․사망․결혼증명서 등) 및 공증받은 미국 사기관 발행문서(국공립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등)의 인증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아 본국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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