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을 위한 주요 영사업무 안내
(2014. 11월 기준)
《 영사관 방문이 처음이세요? 》
▴ 주소 : 460 Park Ave.(Bet.57th & 58th St.), 6Fl. New York, NY10022
▴ 업무 시간 : 월~금, 09:00~16:00
▴ 수수료 : 현금(또는 머니오더)
▴ 영사민원서비스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원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관을 방문한 경우에만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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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o 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재외국민등록은 법정 의무사항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사건․사고 발생시 영사관의 신속한 보호활동이 가능합니다.
o 필요 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영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란 및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 영주권 또는 미국 비자 사본 1부
o 참고 사항
- 민원실 방문 없이, 홈페이지(www.koreanconsulate.org)에서 등록 가능
- 등록 수수료는 무료이며, 등록부 등본발급 시 1부당 50센트
- 가족이 있는 경우, 1인이 대표로 영사관에 방문하여 全가족 접수 가능
* 등록할 가족의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여권 및 영주권․비자 등 상기 서류 원본 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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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o 공인인증서 란?
- 인터넷 상에서 전자거래 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버 증명서로 일상생활의 인감증명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전자정부 민원서비스(www.minwon.go.kr),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전자상거래, 국세청 홈택스 등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국적, 병역, 가족관계 등록 등 대부분의 민원영사서비스 요청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을 무료로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신청서(영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 미국 체류증명서(영주권 또는 미국비자) 원본과 사본 각1부
- 본인이 직접 유효한 여권 원본을 지참하여 공관 방문
* 대리인 신청 불가
- 접수증을 발부 받은 후(당일 발급)→ 집 또는 사무실에서 접수증에 기재된 공인인증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방문시 상세 안내)→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5 안팎의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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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 전자여권 발급 신청서(영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단 칼라인쇄 필요)
- 현재 여권과 사본(인적사항면, 비자면, I-94 각 1부)
*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제출(영사관 비치)
※ 유효한 본인 ID(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가 있는 경우, 가져오시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타 추가 구비 서류
▸ 영주권자 : 유효한 영주권 원본 및 앞뒷면 사본, 임시영주권자는 영주권스탬프
▪ 여권에 남편 성 추가를 원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영사관에서 발급가능),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영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이중국적자 : 신규여권 발급 시 부모 여권사본
▪ 8세 미만의 경우 자녀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 미국출생증명서
※ 미국여권 소지시, 가져오시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노동허가증 소유자 : 유효한 노동허가증
▸ 유학, 교환 비자 체류자 : I-20(DS-2019), OPT기간일 경우 OPT카드
▸ 체류비자 미보유자 :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영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25~37세 병역 미필자 : 병무청이 발급한 국외여행허가서
▸ 18세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전자여권발급동의서(영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및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발급받은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영사관에 방문하여 여권발급 신청시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단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제출
- 영사관에서 전자여권발급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하오니, 18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여권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영사관에서 무료 촬영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희망하는 사증 면수 및 유효기간별로 상이합니다. $53(48면, 10년 유효), $50(24면, 10년 유효)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 바로보기: 주뉴욕총영사관 출처: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0573%26seqno=1112456%26tableName=TYPE_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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