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 시험"면제"]워싱턴주,한국과 상호 면허인증 약정..불체자도 필/실기 시험없이워싱턴주 면허증 취득가능
워싱턴주가 한국의 면허증으로 별도의 시험없이 주면허국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수있게 됐다.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송영환영사와 리즈루스 워싱턴주 면허청장은 24일 올림피아소재 주청사 주지사실에서 그레고어 주지사와 신디류 하원의원,한인신문사 기자들이 지켜보는가운데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약정서의 서명을했다.
따라서 워싱턴주에 정착을하는 한인이민자는 물론 불법체류자에 이르기까지 간편한 행정절차만으로 시험없이 워싱턴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게됐다.
단 쇼셜번호가 없는 한인에게는 워싱턴주 거주증명,즉 유틸리티빌이나 은행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하고있다.사실은 한국의 면허증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워싱턴주에서 운전을할수있다는 내용은 약정서에 포함되지 않고있다.
송 총영사가 시애틀 부임후 한국 워싱턴주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대한 언급을했을 당시,한국의 면허 소지 만으로도 워싱턴주에서 운전이 가능할수 있을것이라는 한인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워싱턴주 경찰들이 한국면허증을 분간하기가 쉽지는 않고,한국 면허증 위조횡행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합법적인 워싱턴주내의 운전 조항이 약정서에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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