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예시) 199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자유롭게 가능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시애틀총영사관 원문:
http://usa-seattle.mofa.go.kr/korean/am/usa-seattle/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4149%26seqno=1194438%26tableName=TYPE_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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