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재산세 (Property Tax), 저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경기가 오랜 침체기를 지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 구매가 활발해지고 신문에서는 집을 사기에 최적기라는 이야기를
한지는 꽤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을 산 후 예상치도
않게 높게 나온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 정부에서 내라고 했다고 해서 곧이
곧대로 지불하는 것보다는 재산세의 정도가 적절한지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 “ad
valorem tax”라 하여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택스 어필/항소 (tax appeal)를 한다는 것은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 건물의 부동산의 가치가 정부가 책정한 가치보다 실질적으로는 훨씬 낮으므로 부동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스어필(Tax
Appeal)은 매 년 4월 1일 까지해야 합니다. 전 해
10월1일 이전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내려갔음을 보여 줌으로서
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택스
어필을 하기 위한 접수비( Filing Fee)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작게는
5불 (부동산 가치가 $150,000보다 적은
경우) 에서 많게는 150불 (부동산 가치가 $1,000,000이상인 경우) 정도 됩니다. 상업건물의 경우 렌트비 에 대한 Income Statemen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정도가 건물의 가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르면 택스보드
(TAX BOARD)는 별도의 연장이 없는 한 서류가 접수된 후 3달 안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판정결과는 그 이후 바로 나오게 되며, 만약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45일안에 뉴저지 세금 법원 (TAX COURT
OF NEW JERSEY)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가치가 $1,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세금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스어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택스보드 (TAX BOARD)나 법원이
가장 신뢰하는 자료는 실질적인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
위치한 비슷한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그 매매가격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비슷한 집이란 방과 화장실
숫자, 실제 사이즈, 건물 양식, 건물의 나이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비슷한 조건의 집의 실질적인 세일가격을 택스
어필(tax appeal)의 근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모든 증거자료는 택스 어필에 대한 실질 심사 (Tax Appeal Hearing) 일주일 전까지 관계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SR-1A와 Deed 또한 부동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최근에 부동산을 산 경우라면 세일가격도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결정적 자료는 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이 시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나와있었는가, 구매자와 매매자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가격조정을 해서 결정된 판매 금액인지, 현금으로 산 것인지 아니면 융자를 받은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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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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