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 상표법2 : 미국 상표 등록의
7가지 장점
안녕하세요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영국의 브랜드파이낸스의 ‘2015 글로벌 500 연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세계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순위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들과 겨루어 몇 위를 하였을까요? 올 해 삼성전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브랜드 가치가 한화로 약 90조(817억 달러)에 이르며 애플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오늘은 브랜드와 개략적인 동의어에 있는 상표(Trademark)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연적인 미국의 상표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사와 구별하기 위한 이름, 용어, 기호, 상징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서 소규모 회사에서 대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발, 유지, 보호하는 것 또한 각 회사와 기업들의 중요한 업무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상표는 평균적으로 전체 기업가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세계 상위 10위권에 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코카콜라와 같은 회사의 가치는 한화로 수십조를 호가하며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표를 개발, 유지, 보호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강력한 신뢰를 제공하며 충성도를 높이고 매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투자처인 셈입니다.
상표 등록 신청은 특허 같은 다른 지적재산권 등록 신청에 비해 시간와 비용이 적게 듭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아니더라도 향후 사용 예정인 상표 또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신청 또는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상표 등록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상표는, 등록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상표의 권리가 특정 지역이나 지역주민에 의한 명성에 한정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미 전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취급되어 더욱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2. 상표 등록이 되면 미 전역에 상표 소유권을 통지하여 등록일 이후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고, 상표 사용 가능성 유무 검색시 검색이 가능하여 유사한 상표를 타사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3. 등록된 상표는TM표기 대신 ® 상징을 사용하여, 타사와 소비자들에게 상표권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4. 등록 후 유사한 상표들이 특허상표청에 등록되는 것이 제한됩니다.
5. 침해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3배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미국 특허상표청의 등록은 해외 상표 등록의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미국관세국경보호청에 기록하여 통해 모조품이나 상표침해가 되는 제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신청 시기와 방법이 상표 및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표등록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