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교통사고 뉴욕과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각 주의 주법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주에서 진행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주 경계가 붙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뉴저지에 살면서 뉴욕에 출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뉴욕과 뉴저지는 지리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주들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소송을 하는 경우 뉴저지와 뉴욕은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모두 “no-fault insurance law”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여부를 떠나 각자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게 됩니다. 부상의 정도가 법이 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정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 소송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에 대해서는 뉴욕과 뉴저지가 약간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뉴욕과 뉴저지 모두 법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부상에 대해서는 뉴저지 법원이 뉴욕 법원보다 더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을 소송의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법원의 경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부분의 절단 (dismemberment), 심각한 흉터나 미관상 손상 (significant disfigurement or significant scarring), 골절 (displaced fracture), 혹은 영구적 부상 (permanent injury)에 준하는 수준의 부상을 요구합니다. 각 부상에 대한 정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로 그 경계가 정해지고 변경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흉터나 미관상 손상의 경우, 부상자 자신이 느끼는 정도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골절의 경우, 단순 골절이 아닌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는 수준의 골절을 의미합니다. 영구적 부상은 부상이 어느 정도 의학적 확신을 가지고 평생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뉴저지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 케이스 각각을 세심하게 살펴 판단을 해야 합니다.
뉴욕 법원의 경우, 뉴저지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같은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뉴저지보다 더 높습니다. 뉴욕 법원의 경우, 뉴저지 법원에서 요구하는 신체 부분의 절단, 골절, 심각한 흉터나 미관상 손상 외에도 신체 기능이나 부위에 영구적이면서 지속적인 제약 (Permanent consequential limitation of use of a body function or system)을 갖게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심지어 영구적이지 않더라도 사고가 나고 180일 기간 안에 최소 90일간 부상으로 신체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기능을 다 할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뉴저지보다는 확실히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목이나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경우는 다른 부상보다도 애매모호하여 법적 논쟁이 되곤 합니다. 뉴저지의 경우, 목이나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경우 소송을 할 만큼의 부상인지가 늘 문제가 됩니다. 많은 경우, 단순 골절이거나 심각한 근육통 수준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부상이어도 뉴욕에서는 교통 사고 후 90일 이상 목이나 허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장점도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케이스를 워낙 많이 진행하다 보니 변호사로서 느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의 진행 속도는 뉴저지가 뉴욕보다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뉴욕의 경우 각 법원마다 진행해야 하는 케이스의 숫자가 너무 많고 서류보다는 변호사가 직접 출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뉴저지에 비해 진행 속도가 느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세세한 법원 절차나 변호 전략에서 뉴욕과 뉴저지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해당 주의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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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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