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의 가정법이야기_5_자녀 양육권 기본
안녕하세요, 송동호 로펌입니다. 부부가 이혼 결정을 하고 나서 가장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의 하나가 자녀 양육권에 대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 양육권은 함께 살게 되는 부모 측에서 전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제대로 된 정보가 얻기 어려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뉴저지의 이혼시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에서의 자녀 양육권은 크게 법적 양육권(Legal Custody)과 거주 양육권(Physical Custody)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적 양육권이란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여러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비록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교육, 건강, 안전 등 자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뉴저지 가정법원에서는 공동 법적 양육권(Joint legal custody)이라는 법적 양육권을 허락하여 부모 양 측간에 의논과 동의 과정을 거쳐 자녀 문제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녀를 전학시켰을 경우, 어머니는 공동 법적 양육권에 의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법원이 공동 법적 양육권을 결정하는 이유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양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자녀의 정서 발달 및 성장에 있어서 가장 이로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 중 한 측에서 심각한 마약 중독 또는 가정 폭력 등의 기록이 있다면 공동 법적 양유권이 아닌, 정상적인 부모에게만 전적으로 법적 양육권이 주어지는 단독 법적 양육권(Sole Legal Custody)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의 문제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물리적 양육권, 즉 거주 양육권입니다. 거주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데 보통 부모 중 한 측에게 주요 거주 양육권(Primary residential custody)이 부여됩니다. 주요 거주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다른 부모는 일정하게 주어진 육아 시간(Parenting time)을 통하여 자녀와 일주일에 몇 차례 저녁시간을 함께 하거나 격 주로 주말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모의 동의 또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이로운 것이 무엇인가’(‘best interests of the child’) 을 기준으로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거주 양육권에 관한 부분이 결정되며, 이는 각 부모의 직장 및 자녀의 학교 일정 등에 맞춰 융통성있게 조율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부모 양 측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양 측의 합의가 없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뉴저지 가정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참고하여 심사를 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자녀 관련 문제를 의논/동의/협력할 수 있는지의 여부, 양육권을 원하는 각 부모의 바램과 의지, 부모의 가정 폭력 전과 또는 약물 남용 기록, 형제 자매 유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인성, 부모의 안정성, 자녀의 나이 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중, 자녀의 나이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이로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과 함께 ‘영유아 원칙’(tender years doctrine)이 함께 적용되어 거주 양육권이 주로 어머니께 부여되는 케이스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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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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