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이야기_6_행방이 모호한 배우자와의 이혼/이혼 관할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저희 로펌에 가정법 케이스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 배우자의 거주지나 행방을 알지 못하시지만, 여러 사유 및 상황상 이혼 수속이 꼭 필요한 경우 이혼이 가능한 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수 년 혹은 수십 년 간의 오랜 별거기간, 일방적인 연락 두절 또는 다른 여러 사정으로 서로의 거주지나 소식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뉴욕법과 뉴저지법상 합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뉴욕법과 뉴저지법의 이혼 케이스 관련 관할권과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및 이혼 관련된 부분은 미 연방법이 아닌 각 주마다 다른 법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 주 마다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 가정법원이 있으며, 각 주 법 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양 측 배우자가 모두 같은 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주 법원의 이혼 판결은 미국 내의 모든 주에서 유효하며, ‘comity’ 라는 법적 원칙에 의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됩니다. 실제로 한국 대법원도 미국 Oregan주 법원의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판결을 승인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Oregan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가 한국에서 새로운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한국 대법원은 관활 미 법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렸음을 근거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뉴저지 법 상 두 배우자가 한 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혼 시 주 가정법원의 관할권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욕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뉴욕 주에서 혼인을 했으며, 그 중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 시, 뉴욕 주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함; (2) 뉴욕 주에서 부부로 거주한 적이 있으며, 그 중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 시, 뉴욕 주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함; (3) 이혼 사유가 뉴욕 주에서 발생했으며, 뉴욕 주에서 부부로 거주한 적이 있으며, 그 중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시, 뉴욕 주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함; 또는 (4)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시기, 뉴욕 주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함. 뉴저지 주의 경우, 이혼사유가 간음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중 한 분이 이혼소송 제기 시 뉴저지 주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함으로써 관할권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나 행방을 아실 수 없더라고 뉴욕과 뉴저지 가정법원에서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소송 케이스들과 마찬가지로 이혼절차에서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송장 접수와 법적 절차가 시작됨에 대한 통지함으로 상대가 법정에 출두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service’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소식을 전할 길이 없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신문에 광고를 하거나, 배우자에게 그를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신 전달을 하는 등 특별한 방법으로 피고인 배우자에게 service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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