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형법- 뉴저지주의 중범죄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572 등록일: 2015-07-20


형법- 뉴저지주의 중범죄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형사법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억울한 사연을 참 많이 접하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법 절차상의 권리를 좀 더 알고 계셨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법한 사연도 보게 됩니다. 간혹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이민법 상의 중요한 문제들이 형사건에서 고려되지 않아 이후 불이익을 받는 사연들을 접할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 칼럼부터는 미국의 형법 및 형사절차법, 그리고 형사 사건 진행시 중요한 이민법에 대해 연속으로 다루어 보려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뉴저지 주 형법상의 중범죄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미국 형법의 사법권은 각 범죄에 따라 연방사법권과 각 주의 사법권으로 나뉩니다. 만약  피의자가 연방형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연방법원에서 그 형사건에 대해 담당하여 진행하지만, 그 피의자가 체포된 내용이 해당 주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그 주의 형사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11 사건의 공범으로 체포되었던 피의자Zacarias Moussoui는 연방형법상의 테러 범죄로 인해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서 기소되었습니다. 반대로 유명 미식축구 스타 OJ Simpson은 그의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주 법원을 통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OJ Simpson의 형사 혐의는  캘리포니아 주 형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가 사법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방 및 각 주의 형법 적용에 따라 같은 상황의 사건이라 할지라고 해당하는 범죄의 분류와 형벌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뉴저지 주의 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저지 주에서 형법상의 범죄로 분류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는 살인, 강간, 방화, 강도/주거 침입 등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정식 기소 범죄”(Indictable Offense)가 있습니다. 이 범죄들이  정식 기소 범죄로 불리는 것은, 이 피의자의 형사사건이 기소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배심원단(Grand Jury)에게 보내지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배심원단은 먼저 이 사건을 검토하고, 이 피의자를 정식 기소할 수 있고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기소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주 검찰은 더 이상 형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식 기소 범죄들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들이며, 그 중대함과 심각성에 따라 네 단계의 급으로 나뉩니다. 살인, 강간 등의 가장 심각한 범죄가 1급에 해당하며, 2급은 유괴, 성범죄, 마약, 방화, 주거 침입 등의 범죄, 3급은 일부 강도, 마약 등의 범죄, 4급은 스토킹, 위조 등의 범죄가 해당됩니다. 가장 중대한 1급 정식 기소 범죄의 경우 10-20년형의 징역 또는 종신형과 최대 $ 200,000까지의 벌금이 징벌될 수 있으며, 2급은 5-10년의 징역형과 최대 $ 150,000까지의 벌금, 3급은 3-5년의 징역형과 최대 $ 15,000 그리고 4급 정식 기소 범죄형은  18개월까지의 징역형과 최대 $ 10,000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정식 기소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비 시민권자의 경우 추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미국 이민 신분상에 치명적일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각별히 고려하여 형사건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정식 기소 범죄 외에, 뉴저지 주 형법에는 타 주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Disorderly Person Offences와 더 낮은 단계인 Petty Disorderly Person Offense가 있습니다. 만약 이 두 분류에 해당하는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이 있다면 형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형사기록 말소(Expungement)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칼럼에 관한 내용이나 형법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3 이민국 ICE 대대적 불체자 단속 시작 - 대응요령 송동호 변호사 9544 2019-07-22
222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송동호 변호사 14024 2019-06-11
221 취업 이민 2순위: 국익에 준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송동호 변호사 15874 2018-08-22
220 그래픽 디자이너의 옵션- H-1B와 O비자 송동호 변호사 17134 2018-05-11
219 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송동호 변호사 16791 2018-05-11
218 O비자를 준비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송동호 변호사 20703 2018-04-26
217 [이민법] H-1B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송동호 변호사 13672 2018-04-26
216 “H-1B가 다가 아니다” 송동호 변호사 12586 2018-04-13
215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 : 과학자 영주권편 송동호 변호사 10345 2018-04-13
214 미국에서 건축 업무를 하고자 하세요? O비자를 꼭 고려해주세요. 송동호 변호사 9846 2018-03-10
213 [H-1B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건축 (Architecture) 관련 전공자 송동호 변호사 8349 2018-03-10
212 [H-1B 칼럼 시리즈]전공별 H-1B 성공 전략: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관련 송동호 변호사 8520 2018-02-14
211 [H-1B 칼럼 시리즈] 2018년도 H-1B를 대비하여 고용주들께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송동호 변호사 13392 2018-01-31
210 [H-1B 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송동호 변호사 8156 2018-01-27
209 [H-1B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건축 (Architecture) 관련 전공자 송동호 변호사 8887 2018-01-16
208 송동호 종합로펌 H-1B 스페셜 법률 칼럼 시리즈-[H-1B 칼럼 시리즈]전공별 H-1B 성공 송동호 변호사 10424 2018-01-11
207 [이민법]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소식- ‘주재원 비자 (L-visa) 심사 완화’ 송동호 변호사 8993 2017-11-16
206 집이 압류(Foreclosure)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산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송동호 변호사 9546 2017-11-07
205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 (2) 송동호 변호사 10468 2017-10-24
204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 (1) 송동호 변호사 14725 2017-10-16
203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2회 송동호 변호사 7328 2017-10-10
202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1회 송동호 변호사 14518 2017-10-04
201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확장의 장점과 주의점 송동호 변호사 13118 2017-09-13
200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시 주의할 점 송동호 변호사 12115 2017-09-06
199 테러범 감시 기술을 불법체류자 색출에 도입! - 트럼프 출범 이후 나타난 새로운 추 송동호 변호사 19286 2017-08-14
1 | 2 | 3 | 4 | 5 | 6 | 7 | 8 | 9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형법- 뉴저지주의 중범죄...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