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임대인-임차인 관계법] 뉴저지주 임대보증금법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782 등록일: 2015-07-25

 

 

[임대인-임차인 관계법] 뉴저지주 임대보증금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뉴저지주 주거건물의 건물주인 임대인으로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계약시 임대인은 혹시 모를 임대료 체납이나 재산 피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Security Deposit)을 받습니다. 이 때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의 금액이 높을 수록 보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한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허락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임대보증금법 (Rent Security Deposit Act)에 의해 1달 임대비의 1.5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임대하는 3-bedroom single family house1개월 임대료가  $3,000이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4,500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임대인-임차인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이 ‘1.5제한에 대한 우회책으로 애완동물 보증금또는 가구 보증금과 같은 명목하에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한 임대계약서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4,500의 보증금을 받은 후, 애완동물 보증금으로 $2,000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뉴저지 임대 보증금 법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받은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매체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인 임차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임대기간동안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율이 있는 별개의 은행 계좌에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계좌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30일 이내에 보내주고, 매 년 이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대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퇴거소송도 진행하지 못하고 보증금으로 대체해 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 법을 잘 지키고 있을 경우, 밀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제할 의무는 없으며 체납기간이 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퇴거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이후 30일내에, 임대했던 집의 상태를 점검한 후, 보증금에서 공제가 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보증금 공제내역과 함께 남은 보증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확실히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의 2배에 달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임대계약 분쟁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뉴저지 임대 보증금법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임대계약에 적용되는 이 법은,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거건물에 함께 거주하면서 임대하는 유닛이 2개 이하인 상황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듀플렉스의 한 유닛에는 집주인 가족이 거주하고, 다른 유닛에는 세입자가 살 경우 보증금을 별도로 이자가 붙는 계좌에 넣어 통지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물주-세입자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임대인-임차인 관계법] 뉴저지주 임대보증금법 송동호 변호사 5783 2015-07-25
122 비주류 스포츠의 O-1비자 이야기 – 바디빌딩 송동호 변호사 4523 2015-07-20
121 형법- 뉴저지주의 중범죄 송동호 변호사 5554 2015-07-20
120 [부동산법] 주택 및 상가 매매 계약서 체결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송동호 변호사 4739 2015-07-10
119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 시 적용되는 무유언 상속법 송동호 변호사 4354 2015-06-25
118 [부동산법] 보유중인 부동산을 증축하여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점 송동호 변호사 5158 2015-06-19
117 [교통사고] 길을 가다 차에 치였어요. 저는 의료보험도 없는데 어떡하죠? 소송하기 송동호 변호사 4101 2015-06-12
116 미란다 원칙 송동호 변호사 4002 2015-06-05
115 가정법이야기_6_행방이 모호한 배우자와의 이혼/이혼 관할권 송동호 변호사 5212 2015-06-05
114 비영리 법인 설립 송동호 변호사 4868 2015-05-26
113 네일 업계 관련 노동법 Q&A 송동호 변호사 4388 2015-05-26
112 뉴욕타임즈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가능한가? 송동호 변호사 4739 2015-05-21
111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송동호 변호사 4487 2015-05-07
110 뉴저지 임대인-임차인 101 시리즈- 두번째 (임대차 계약서) 송동호 변호사 4134 2015-04-24
109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송동호 변호사 3813 2015-04-15
108 가정법이야기_5_자녀 양육권 기본 송동호 변호사 4558 2015-04-09
107 뉴저지에서 교통사고 뉴욕과 어떻게 다른가요? 송동호 변호사 5328 2015-04-02
106 이혼시 재산 분할: 배우자의 의사/변호사 면허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송동호 변호사 4745 2015-03-28
105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 상표법2 : 미국 상표 등록의 7가지 장점 송동호 변호사 4665 2015-03-20
104 “평생 위자료”의 종결와 새로운 위자료법의 탄생 송동호 변호사 5254 2015-03-13
103 송동호 변호사의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 상표법(Trademark) 송동호 변호사 4858 2015-03-06
102 [부동산법] 재산세 (Property Tax), 저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송동호 변호사 5000 2015-03-01
101 H-1B 배우자도 이제 일할 수 있다?! 정말인가요? 송동호 변호사 4408 2015-03-01
100 부동산 구매 과정 송동호 변호사 5323 2014-12-17
99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11월20일 발표내용- 여러분들이 궁금 해 하실 내용들 송동호 변호사 5338 2014-11-24
1 | 2 | 3 | 4 | 5 | 6 | 7 | 8 | 9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임대인-임차인 관계법] 뉴저지...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