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임대인-임차인 관계법] 뉴저지주 임대보증금법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804 등록일: 2015-07-25

 

 

[임대인-임차인 관계법] 뉴저지주 임대보증금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뉴저지주 주거건물의 건물주인 임대인으로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계약시 임대인은 혹시 모를 임대료 체납이나 재산 피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Security Deposit)을 받습니다. 이 때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의 금액이 높을 수록 보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한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허락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임대보증금법 (Rent Security Deposit Act)에 의해 1달 임대비의 1.5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임대하는 3-bedroom single family house1개월 임대료가  $3,000이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4,500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임대인-임차인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이 ‘1.5제한에 대한 우회책으로 애완동물 보증금또는 가구 보증금과 같은 명목하에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한 임대계약서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4,500의 보증금을 받은 후, 애완동물 보증금으로 $2,000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뉴저지 임대 보증금 법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받은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매체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인 임차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임대기간동안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율이 있는 별개의 은행 계좌에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계좌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30일 이내에 보내주고, 매 년 이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대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퇴거소송도 진행하지 못하고 보증금으로 대체해 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 법을 잘 지키고 있을 경우, 밀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제할 의무는 없으며 체납기간이 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퇴거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이후 30일내에, 임대했던 집의 상태를 점검한 후, 보증금에서 공제가 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보증금 공제내역과 함께 남은 보증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확실히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의 2배에 달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임대계약 분쟁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뉴저지 임대 보증금법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임대계약에 적용되는 이 법은,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거건물에 함께 거주하면서 임대하는 유닛이 2개 이하인 상황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듀플렉스의 한 유닛에는 집주인 가족이 거주하고, 다른 유닛에는 세입자가 살 경우 보증금을 별도로 이자가 붙는 계좌에 넣어 통지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물주-세입자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 Matrimonial Jurisdiction and Publication Service in New York and New Jersey 송동호 변호사 6764 2013-07-26
47 이민법 -추방유예 송동호 변호사 6847 2013-07-24
46 트레이드 드레스란 무엇인가? 송동호 변호사 8003 2013-06-12
45 트레이드 드레스가 미 연방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들 송동호 변호사 7018 2013-05-01
44 자산보호신탁- Spendthrift Trust 오늘은 자산 보호신탁이라고.. [1] 송동호 변호사 7480 2013-03-21
43 Trust (신탁) 및 Medicaid 에 대하여- Estate Planning에 관심이 많으신.. 송동호 변호사 8615 2013-03-15
42 일반 사고 및 상해 시 대처 요령- 지난번 몇 차례 본 지면을 통해서.. 송동호 변호사 8011 2013-03-05
41 초당적 이민 혁신 법안 (Immigration Innovation Act) 송동호 변호사 6058 2013-02-07
40 부동산 유산세, 상속세-Estate Tax, Inheritance tax 에 관하여 송동호 변호사 8356 2013-01-23
39 재입국 금지 기간 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 송동호 변호사 6706 2013-01-16
38 노동법 송동호 변호사 7629 2012-12-20
37 임차인(Tenant)이 상업리스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살펴야 할 사항들 송동호 변호사 5550 2012-12-14
36 FEMA의 허리캐인 샌디 재난 지원 프로그램 송동호 변호사 6185 2012-12-14
35 교통사고 및 상해법률-1 (교통사고 및 상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위해 기본적으 송동호 변호사 6051 2012-11-21
34 채권추심법(debit collection) 4-채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채권추심법 [1] 송동호 변호사 7012 2012-10-10
33 채권추심법 (Debt Collection) 3 – “채무자의 재산이전 가능성 분석” 송동호 변호사 5853 2012-08-20
32 채권추심법 (Debt Collection) 2 – “채무자의 파산가능성 분석” 송동호 변호사 5663 2012-07-09
31 포괄적 자산보호계획(Asset Protection Planning)의 필요성 송동호 변호사 6055 2012-06-02
30 유산상속법.2 -유산상속과 세금계획 송동호 변호사 6083 2012-05-09
29 채권추심법(Debt Collection) 1-채권자의 사전 준비 사항 송동호 변호사 8402 2012-03-11
28 민사소송전략-1: 연방법원(Federal Court) 소송 송동호 변호사 5899 2012-01-18
27 교통사고 및 상해법률 송동호 변호사 6961 2011-10-05
26 민사소송전략-1. 연방법원(Federal Court) 소송 송동호 변호사 7348 2011-09-13
25 비즈니스매매 시 Asset Sale과 Entity Sale의 차이점 송동호 변호사 8025 2011-08-25
24 비지니스 매매시 유의할 점.2 송동호 변호사 7071 2011-08-05
1 | 2 | 3 | 4 | 5 | 6 | 7 | 8 | 9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임대인-임차인 관계법] 뉴저지...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