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합]미국에서의 판결, 한국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결혼하면 미국에서도 인정 받나요?”, “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에 가서 다시 이혼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빚을 갚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에 재산이 있다던데 미국에서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상대가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라고 미국에 듣도 보지도 못한 미시시피 주에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대응을 안해서 지면 그냥 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한국에 지사가 있다보니 한국과 미국 간 법적 분쟁이나 어느 한 나라에서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나라에서 내린 판결이나 승인을 인정하고 집행해주겠다고 조약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의 가입국들로, 이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이 미국에서도 승인 및 집행 되며, 반대로 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무조건적” 적용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민사 소송법에 따르면, 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해당 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기일통지서, 명령등을 적절하게 송달받았거나 피고 본인이 직접 소송에 응했어야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하며, 대한민국과 해당 미국법원사이에 상호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들이 전부 충족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판결이 대한민국법원에서도 승인 될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혼 신고와 같은 법적 계약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 법원은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겠지만, 만약 미국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경우 한국은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혼녀가 뉴저지에서 1년 거주 후 한국에 살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뉴저지 주법상의 거주의무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여 이혼 소송 자체가 미국 뉴저지에서 불가능합니다. 만약, 뉴저지 법원이 “실수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한국 법원은 뉴저지 법원이 관할권이 없으므로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패소한 피고가 소송에 대한 서면, 기일 통지서, 명령등을 적법절차에 맞게 받아서 답변을 했거나 적어도 소송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여성이 뉴저지 대신 거주의무기간이 짧은 네바다 주에 가서 남편 몰래 소송을 하고 소장을 전달하지도 않은 채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국 법원은 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소송에 대해 소송을 건 원고는 소송장을 피고에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의 사실에 대해 알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나는 재판을 궐석재판이라고 하며 이러한 판결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의 결혼 신고가 가능한 뉴욕주에서 결혼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은 커플이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한국에서도 인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 뉴욕주의 결혼신고는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정은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위에서 말한 조건들을 충족했다면 상대 국가에 가서 해당 결정을 집행해달라는 법원 신청을 통해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채무 관계가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말을 했으나 갚지 않아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국에는 재산이 전혀 없지만 미국에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송의 결과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승소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주에 가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 흔하고 당연하여 사용하기가 무색해졌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소통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받은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한다면 많은 물질적 시간적 낭비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따라서, UN협약에 따라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각 국에서 결론이 난 판결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약 가입국인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판결이 상대 국가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마다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한국이나 미국에서 받은 특정 판결에 대해 상대국인 미국이나 한국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 간 법률 집행 여부 관련 혹은 다양한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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