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2)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칼럼에서 말씀 드렸던 추방명령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의적 출국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의적 출국이 가능한 경우는
중범죄(예를 들면,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폭행, 마약거래,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폭력성 범죄 및 절도죄)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고, 추방명령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추방명령방어에 관하여는 지난번 칼럼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추방명령을 통해 추방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장래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자의적 출국을 통해 출국을 하게 되면 추방 명령 시와 같은 미국 재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벌금과 더불어 최대 20년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출국 선고 후 불법 입국하는 형사범죄의 복역기간은 이보다 훨씬 짦습니다.
자진 출국을 위해서는 추방명령 첫 심리에서 판사에게 자의적 출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 출국을 요청할 경우, 법정에서 추방명령 방어 등으로 싸우거나 항소하지 않겠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주로 판사는 이민국 (DHS)측 변호사의 반대의견이 없고 위에서 말한 자격이 된다면 자의적 출국을 허락합니다. 자의적 출국은 단 한번만 가능합니다.
자의적으로 출국할 경우, 항공료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 서류 (여권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항공료를 지불하지 못 할 경우는 추방명령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난 경우 자의적으로 출국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줌으로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석금을 내지 못한 경우나 여러 다른 이유로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경우는 공항까지 이민국 직원에 의해 에스코트되게 됩니다.
참조하실 법 중 하나는
1997년 4월 1일부터는 만 18세가 된 후 에 1년 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한 후 자의적으로 출국한 경우, 10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 18세가 된 후 180일 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한 경우, 3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3년 또는 10년 이전에 돌아올 수 있는 특별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의적 출국을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고 지정된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다면 자의적 출국선고는 자동적으로 추방명령선고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10년간 이민 자격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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