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이민법] 트럼프의 미국…향후 이민 정책 전망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5439 등록일: 2016-11-14

 

[이민법] 트럼프의 미국…향후 이민 정책 전망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막말과 여성비하로 선거 운동 내내 구설수에 시달리던 트럼프가 지난 9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9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 되자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증시는 요동을 쳤습니다. 9일 아침 로펌에 출근한 저희 이민 변호사들도 앞으로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아마 미국 내 모든 이민 변호사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또한당일 오전에는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혹은 밟고자 했던 고객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문의전화가 쇄도했습니다저희는 트럼프가 기존에 했던 언급들과 현실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이민 정책에 대한 예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시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입니다. 2012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한 이 제도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학력체류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발급해주는 것이었습니다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미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알고 자랐으나 서류 미비로 합법적 신분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로 많은 수의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이 제도는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실시된 제도이므로 트럼프가 1월에 대통령에 취임하고 마음을 먹으면 의회의 동의와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대통령 자격으로 기존 행정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기존의 노동 허가서가 만료될때까지만 혜택을 누리게 하고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던지 혹은 노동허가서 만료 날짜와 상관없이 취소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도 가능합니다.  

  

또한이민 추방 케이스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트럼프는 선거 내내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며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벽을 쌓겠다고 하는 등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막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 왔습니다또한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취업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로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정부차원에서 더 강화하거나 불법 이민자들의 자진 출국을 격려하는 정책을 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의 강제 추방을 즉각적으로 실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장벽도 있습니다추방 위기에 놓인 불법 체류자는 정식 이민 재판을 밟을 권리가 있습니다문제는 추방 재판을 할 수 있는 이민 판사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이미 많은 케이스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지연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뉴욕뉴저지의 경우 체포되어 이민 재판을 받을 때 까지 600여일이 걸리고 있습니다기존의 지연을 해소하고 새로운 추방 케이스들도 모두 소화하려면 매우 파격적인 이민 법원의 확대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어느 정도 수위로 이민 정책을 변화시킬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하지만선거 당선 수락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며 화합을 언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되자 마자 즉각적으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를 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이번 미국 국적의 노벨 수상자들이 모두 이민자 출신이었던 것 처럼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지도부에 포진하고 있어 너무 극단적인 반이민정책은 여론 뿐만 아니라 지도층의 지지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민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추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이민 정책의 흐름 변화가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나 여타 다른 법률 분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은 서울대 출신의 이민 추방 전문 변호사 영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고민하시는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3 비즈니스매매 시 주의할 점. 송동호 변호사 7518 2011-07-07
22 Dissolution of a business entity (사업체 청산) [1] 송동호 변호사 9323 2011-04-28
21 PERM 에서 Sponsor의 자격: 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 송동호 변호사 5792 2011-04-23
20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에 준한 면제: 취업이민 2순위) 송동호 변호사 8296 2011-04-18
19 유산상속과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송동호 변호사 10049 2011-04-14
18 불체자들의 영주권 대안 송동호 변호사 5961 2011-04-10
17 추방명령 재판에 대하여(2) 송동호 변호사 9500 2011-04-06
16 추방 명령 재판에 대하여 (1) 송동호 변호사 7831 2011-04-06
15 투자이민 EB-5 송동호 변호사 8395 2011-04-02
14 시민권 신청자격 송동호 변호사 6444 2011-04-02
13 이민법-드림법안(DREAM ACT)이란 무엇인가? 송동호 변호사 8061 2011-04-02
12 이민법관련 혼동하기 쉬운 이슈 몇 가지 송동호 변호사 9387 2011-03-29
11 파산법-크레딧 카드나 모기지 납부금 해결방법. 송동호 변호사 7352 2011-03-29
10 특허법 칼럼 5-미국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과 드는 비용 송동호 변호사 7773 2011-03-25
9 특허법 칼럼. 4-미국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송동호 변호사 6569 2011-03-25
8 특허법 칼럼 3.-미국 특허의 종류와 특성들 송동호 변호사 4768 2011-03-25
7 특허법 칼럼 2.-어떤 특정발명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수 있을까 송동호 변호사 6084 2011-03-25
6 특허법 칼럼1.-미국특허를 받기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 송동호 변호사 5997 2011-03-24
5 P 비자 송동호 변호사 7870 2011-03-22
4 O-1비자. 송동호 변호사 9212 2011-03-21
3 H1B 신분/비자 송동호 변호사 7776 2011-03-21
2 종교인을 위한 이민법 송동호 변호사 7670 2011-03-21
1 노동인증서가 필요없는 1순위 취업이민 송동호 변호사 8800 2011-03-21
1 | 2 | 3 | 4 | 5 | 6 | 7 | 8 | 9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_admin_)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_admin_)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이민법] 트럼프의 미국…향후 ...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