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이민법 선물: H-1B관련 새로운 규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2017년 4월 1일 H-1B 취업비자 접수 시작에 대비하여 최근 이민국에서 발표한 H-1B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H-1B 관련 정책에 대한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 11월 18일자로 발표된 이민국의 새로운 연방규정에 따르면, 오는 2017년 1월 17일부터 H-1B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H-1B 기간 중 퇴사 또는 해고 등의 이유로 H-1B 신분이 종료될 경우 최대 60일까지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H-1B 신분 종료 후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해고를 당하는 경우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운이 좋아 짧은 시간 내에 스폰서를 구했더라도 이미 이민법상 신분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H-1B 트랜스퍼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최종안에 의하면, 60일 유예기간 내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 H-1B 소지자의 H-1B 기간(최장 6년, 영주권 신청과 같은 예외조항 제외)이 아직 남아있을 경우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H-1B 트랜스퍼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기존 H-1B 종료 후 유예기간 동안 미국내에서의 노동은 금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연방규정은 H-1B 소지자를 고려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고용주가 H-1B 노동조건신청서(LCA)에 승인된 근로시간, 업무, 급여 등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H-1B 소지자가 당국에 고발하였다고 하여 보복차원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민국은 이를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H-1B 신분이 종료되었더라도 신분 변경 또는 연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같이 라이센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군일 경우, H-1B신청인 본인은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관련 면허를 소지한 상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입증하거나 또는 라이센스 자격요건으로서 소셜넘버 등이 없는 테크니컬한 이유로 인해 라이센스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H-1B이 승인될 수 있다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대된 H-1B 관련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3일 전인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반이민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전 마지막 이민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2017년 H-1B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H-1B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H-1B 신청에 대한 본 칼럼 내용이 내년도 H-1B를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H-1B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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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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