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노동고용법] 연말연시 빈번해지는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제 벌써 2016년 연말입니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러 종류의 모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임 대부분이 음주를 동반하기에 다른 시기보다 다양한 종류의 사건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 중 하나가 바로 성희롱입니다. 흔히들 술에 취하면 평소보다 자유분방한 언행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성희롱은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연말 술자리에서의 성희롱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성적인 제안, 성적인 눈빛 혹은 곁눈질, 외설적이거나 성적인 농담, 성적 발언, 모욕, 장난, 성적으로 불쾌한 몸짓, 성생활에 대한 거스르는 질문, 원치 않는 성적 혹은 신체적 접촉 등이 모두 성희롱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행위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혹은 동성 사이에서도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반복적으로, 얼마나 강도 높게 성희롱이 행하여 졌는지, 그에 따라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성희롱이 강압적 성행위, 성적 접촉 및 감금 등이 동반되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자유로운 술자리의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성희롱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인의 성적 언행에 동조하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을 당했을 시 성희롱을 유발한 사람에게 본인의 불쾌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중지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언제 어떠한 언행으로 성희롱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말 술 모임의 대부분이 회사의 회식자리이기 때문에 직장상사나 동료로부터 이와 같은 성희롱을 당해도 보복성 인사가 두려워 함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뉴욕 법과 연방법 모두 직장 내 성희롱과 그에 관련한 보복성 인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먼저 본인의 회사의 절차에 따라 그와 같은 성희롱을 회사 내 관련 부서에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로 인해 좌천, 해고, 연봉삭감 등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뉴욕주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뉴욕인권국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DHR)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고용주의 종류에 따라 미국동등고용기회위원회 (United Stat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180일 이내에 (만약 주법이 같은 이유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면 300일 이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 법원 및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위와 같은 성희롱 및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면 민법, 형법, 노동법 등 다양한 법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연시,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대처방법을 파악하여 술자리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모임에서 서로 얼굴 붉히는 곤혹스러운 일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