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전공별 H-1B 성공 전략: 건축 (Architecture) 관련 전공자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회사들이 많습니다. Architect Magazine에서 뽑은 2015년 최고의 건축회사 리스트를 살펴보면1, 2위를 한 Adrian Smith + Gordon Gill Architecture나 SOM이라고 불리는 Skidmore, Owings & Merrill 뿐만 아니라 리스트의 대부분이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주요 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만큼 미국 건축시장은 건축학도라면 한 번 쯤 도전하고 싶은 곳입니다. 미국 내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도 비슷한 이유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H-1B 비이민 취업 비자는 반드시 고려해봐야 하는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건축학과를 갓 졸업하고 건축회사에서 H-1B스폰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면 건축사 (Architecture)로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건축사로서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되는 보직은 하는 일에 따라 건축 디자이너 (Architectural Designer, Design Architect) 혹은 건축 프로젝트 매니저(Architectural manager)입니다. 건축학 관련 보직은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건축학 학사 학위도 학위 평가를 통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여 건축 회사에 취업한 경우, 설사 H-1B 쿼터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다른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O-1예술가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와 달리 건축 디자이너는 예술가로서 보직이 인정됩니다. 이민국은 대형 건축 프로젝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개인보다 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어떤 프로젝트로 회사가 상을 받은 경우에도 프로젝트에서 개인의 중요한 역할만 확인된다면 개인의 수상으로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O비자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H-1B와 O-1을 함께 준비하여 추첨에 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하고자 하는 건축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L-1이 가능한 케이스들도 간혹 보아왔습니다. 혹은 일하고자 하는 건축회사가 외국인 건축가 E비자로 설립한 회사라면 회사 직원으로 E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H-1B외에 다른 비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개개인의 프로젝트나 이전 경력, 회사의 특이점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는 꿈을 꾸고 계시는 많은 유학생 여러분, 이번 H-1B신청에 있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H-1B는 각 전공별로 경험이 풍부한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취업에 매진한 여러분의 이민법 파트너로서, 전공별 성공전략을 토대로 한 “H-1B 법률 칼럼 시리즈”를 www.songlawfirm.com에 올리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네이버에서 “H-1B 법률 칼럼”이란 검색어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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