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이민법 H-1B 법률 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관련 전공자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5201 등록일: 2017-02-23

 

 

[이민법 H-1B 법률 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관련


전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컴퓨터 전공과 관련된 IT 직종 바로 다음으로 직종별 H-1B 승인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경영학 전공 관련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실제 연방노동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회계년도에 승인된 직업군별 노동조건신청서 (LCA) 중 상위 65.2%를 차지했던 컴퓨터 관련 직종의 뒤를 이어 경영학 관련 직종 비율이 8.3%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도 노동조건신청서 승인 직종별 상위 10위권 통계 (출처: 연방노동청)

 

 

실제 매년 대학졸업자 중 경영학, 교육학, 공학 계열 전공자들의 취업 기회가 타전공에 많이 열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렇다면 경영학 전공 유학생들은 졸업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H-1B 비자를 받는 데 유리하다는 말일까요?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H-1B가 성공적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해야 하고, H-1B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해당 전공과 일하려는 보직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궁극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보직 (job title)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민국에 달려있습니다.

 

경영학 전공자들께서 H-1B를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보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경력이 없이 최근에 경영학 학사 또는 석사를 취득하신 분들일 경우 주로Business Analysts, Business Operations Specialists, Financial Analysts, Management Analysts, Operations Research Analysts 등이 있겠습니다만약 경영 관련 학위와 더불어 관련 경력이 있어 해당 기업의 매니져급으로 입사할 수 있다면 General/Operations/Financial Managers 등의 보직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들 보직은 H-1B에서 요구하는 전문직종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신청 외국인이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리없이 H-1B가 승인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5년 사이 전문직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Management Analyst Operations Research Analyst 등의 보직으로 H-1B를 신청할 경우, 해당 보직이 전문직종에 해당하는지를 입증을 요구하는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 (RFE) 발급 빈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부서별로 세부적인 업무분야가 나뉘어져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 더 자주 나타납니다, 경영학 전공자로서 관련 직종에 취업한더라도 무조건적인 H-1B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는 경영학 전공자의 성공적인 H-1B 승인을 위해 H-1B 준비 단계에서부터 스폰서 고용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회사의 조직도 분석과 해당 외국인 직원이 실제로 수행하게 될 업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보직분석표 (Job Description)와 회사 등을 준비하여 해당 직원이 최소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경영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폰서 회사의 규모나 사업 특성에 따라 해당 직원에 최적화된 보직을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파이낸스나 회계학 관련 수업 등을 수강했고 회사 내에 예산 관련 분석업무가 필요할 경우 “Budget Analysts”는 흔히들 생각하지 않는 보직이지만 경영학 전공자에게 고려해볼 만한 보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로펌이 진행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는 H-1B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서류요청 발급시 이민국의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H-1B신청에 있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H-1B는 각 전공별로 경험이 풍부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8 [이민법] 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송동호 변호사 4679 2016-08-02
147 [법률 종합]미국에서의 판결, 한국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송동호 변호사 4828 2016-07-27
146 [이민법]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송동호 변호사 4384 2016-07-20
145 [상법]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하기 송동호 변호사 7009 2016-06-29
144 [이민법] 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송동호 변호사 5263 2016-05-17
143 [이민법] H-1B 이후 대책 세우기 송동호 변호사 7451 2016-04-29
142 [이민법] 그래픽 디자이너의 옵션- H-1B와 O비자 송동호 변호사 6082 2016-04-29
141 [지적재산법] 내가 만든 특제 불고기 소스, 특허 낼 수 있나요? 송동호 변호사 6409 2016-04-09
140 [이민법] 전공과 하는 일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정말 H-1B가 안되는건가요? 송동호 변호사 4122 2016-03-31
139 [이민법] H-1B 접수 기간 임박, H-1B스폰서가 가능한 고용주 조건이 있나요? 송동호 변호사 5590 2016-03-17
138 [이민법] 태권도 사범님의 아메리칸 드림 이루기 송동호 변호사 4985 2016-02-26
137 [지적재산법] 보통 명사화된 상표와 상표권 등록 송동호 변호사 4041 2016-01-14
136 [형법] 음주운전(Driving Under Influence, DUI) 송동호 변호사 5715 2015-12-22
135 [상법]소규모 비즈니스 매매 절차 송동호 변호사 4584 2015-12-22
134 [이민법] 교수님들의 영주권 진행하기 (EB-2 Special Handling Case) 송동로 변호사 6754 2015-10-16
133 [사고상해] 낙상사고 대처법 송동호 변호사 5344 2015-10-16
132 [사고상해] 현명한 교통사고 대처법 송동호 변호사 5079 2015-10-12
131 [사고상해] Police Report 송동호 변호사 4868 2015-10-04
130 [가정법] ‘평생 위자료’의 종결와 새로운 위자료법의 탄생 송동호 변호사 5373 2015-09-11
129 [이민법]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소식- ‘주재원 비자 (L-visa) 심사 완화’ 송동호 변호사 5218 2015-09-04
128 [파산법]파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송동호 변호사 5626 2015-08-27
127 [지적재산법] 송동호종합로펌의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상표권 송동호 변호사 4528 2015-08-27
126 [사고상해] 가게에서 넘어서 다친 경우, 가게 주인에게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송동호 변호사 4886 2015-08-08
125 [기타] 사생활 보호법 송동호 변호사 5177 2015-07-30
124 [이민법] 비주류 스포츠의 O-1비자 이야기- 싱크로나이즈 수영 송동호 변호사 5442 2015-07-30
1 | 2 | 3 | 4 | 5 | 6 | 7 | 8 | 9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_admin_)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_admin_)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이민법 H-1B 법률 칼럼 시리즈] ...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