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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불체자들의 영주권 대안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960 등록일: 2011-04-10

 

  불체자들의 영주권 대안

 

 

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  오늘은 불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영주권 대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신분문제로 고민하시는 것들을 보면 변호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불체자 구제안에 대해서도 내년으로 미루어졌고 그 이상 미루어 질지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불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조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입니다. 이것은 직계가족 (immediate family)이 시민권자인 경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만21세미만의 자녀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는 불체자라 할 지라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미국으로 들어왔느냐 입니다. 만약 관광비자등 다른 비자를 받았다면 그 이후 불체자가 되었어도 괜찮지만,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한 밀입국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대사관을 통해 waiver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245(i)조항입니다.  245(i)조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2001 4 30일전까지 이민청원서(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혹은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e) 접수되었고 조항이 제정된 날짜인 2000 12 21일자에 미국에 거주한 자이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를 구해   취업이민과 가족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일단 위의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 그 이후 고용주가 바뀌더라도 다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 된 경우라도 다른 스폰서를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45(k)조항이 있습니다.  245(k)조항은 취업이민 1,2,3,4,5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할 떄 만약 불법체류기간 혹은 불법 취업 기간이 180 미만일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가능한 방법으로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등에게 정신적 물질적 학대, 구타등을 당한 경우 영주권을 주는 방안(VAWA)등이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뉴욕코리아 애독자를 위해 매주 토요일 11시에서 1시까지 무료상담과 법률서비스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옆의 번호로 예약해 주세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송동호 변호사>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fahychoi.com   송로펌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dsong@fahych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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