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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H-1B가 다가 아니다, 왜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으세요?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5748 등록일: 2017-04-18

 

 

H-1B가 다가 아니다, 왜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이민국은 지난 11일 추첨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추첨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H-1B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기존 칼럼들을 통해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는 O비자, E비자 등 다른 옵션들에 대한 안내를 해 왔습니다.

 

H-1B 대안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취업 영주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H-1B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F-1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취업 영주권은 H-1B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도 없으며 F-1이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H-1B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취업 영주권입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신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심지어, 수혜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F-1)이건 비이민투자자 혹은 그 부양가족(E-2)이건 심지어 학생 부양 가족(F-2)의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취업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이 됩니다.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신분 유지가 부담스러워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승인시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H-1B 추첨에서 떨어진 직원에 대해 취업 영주권을 꺼리는 이유는 취업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해당 직원에게 장기 휴가를 줘야 한다는 선입견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일을 할 직원이 필요한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회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경우 3순위 취업 영주권이 4-5년씩 걸리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1년 안팍으로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더구나, 만약 STEM전공이라면 STEM 으로 OPT를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빈 기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F-1에게 CPT OPT 라는 일시적 조건부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 접수로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EAD 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업무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일부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영주권 진행 속도 자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사 입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H-1B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작년 H-1B 추첨에서 떨어진 저희 고객들 중 일부는 회사와 영주권 옵션에 대해 상의를 하였고 올해 H-1B를 신청하는 대신 영주권 절차를 밟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영주권 케이스가 마무리 되었거나 EAD카드를 받고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H-1B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H-1B에 대한 많은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인 직업만 H-1B를 해 준다더라, H-1B 숫자를 축소한다더라,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 조건을 상향 조절한다더라 하는 “카더라”통신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문들이 모두 실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이민국과 트럼프의 정책 흐름을 볼 때 내년 H-1B에 대한 핑크빛 희망을 걸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H-1B 추첨에서 운이 없으셨다면 고용주와 차라리 영주권에 대해 상의해보는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칼럼은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Youtube에서 ‘송동호종합로펌’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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