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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5716 등록일: 2017-05-11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올해 접수된 H-1B 청원서는 19 9000여개로 2.3: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30만개 이상이 접수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긋났지만 여전히 2명 중 한 명은 심사조차 못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H-1B 추첨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당황을 합니다. 막연히라도 “나는 될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H-1B가 다가 아닙니다


우선, 전공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이고 해당 직업군에서 취업이 되어 현재 OPT로 체류하고 있다면 기존 OPT 12개월에 17개월 추가 OPT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작년5월에 졸업한 학생이라면 연장 시, 1년 이상 추가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다음 해 4월에 H-1B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장 신청은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된다면 현재 OPT가 끝나는 날짜를 고려하여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1B의 차선책으로 본인의 전공이나 직업군을 고려하여 다른 비자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 TV프로그램 제작등에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였고, 해당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특수재능소유자비자”라고 불리는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O비자의 경우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고 고용주가 없더라도 에이전시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상 경력이 있어야만 O비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수상 경력이 없더라도 전시회나 프로젝트 참여 경력을 증명하고 그 전시회와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면 그 내용으로도 O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비자가 가능한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건축디자이너 (Architectural Designer, Design Architect), 패션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그리고 큐레이터 등입니다.

 

혹은, H-3비자도 대안책으로 많이 언급되는 비자입니다. H-3비자는 “취업연수생비자”라고 불리며 고용주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 연수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상업, 방송, 금융재정, 정부관련, 교통, 농업 등의 분야 연수에 많이 이용됩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수가 외국에서 불가능하며 그래서 미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용주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H-3 비자는 최대 2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능력과 자본이 된다면 고용주에 의지하는 대신 “비이민 투자자 비자”라고 불리는 E-2 Investor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가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이민 투자자 비자는 이민보다 비교적 적은 액수를 투자하며,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의 직계가족들이 함께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은 E-2 investor비자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침착하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을 짠다면 오히려 다른 기회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H-1B 사태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컬럼이 상황을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컬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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