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기여자 취업 이민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경영, 비즈니스 종사자는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인 국익기여자 취업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는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취업이민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족이민, 취업이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H-1B와 같은 취업 비자의 축소가 예상되자 NIW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과학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박사후과정(Post Doctor)을 밟고 있는 지원자라든지 혹은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NIW가 과학분야의 고학력자들을 위한 과정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NIW는 분야의 제한이 없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비즈니스 분야도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다수의 NIW 케이스 중 마케팅과 비즈니스 분야는 논문의 인용수나 학회 초대등을 강조하는 과학 분야와는 많이 다릅니다. 고객 A씨는 디자인 관련 학과 재학 중 근처의 애완견 놀이터나 애완견 관련 가게들, 애완견이 산책하기 좋은 길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아 애완견 산책이 쉽지 않은 미국 대도시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았고 실제로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이어 고객 A씨는 다른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는데 모두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고객 A씨의 어플리케이션은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사회 기여 측면과 A씨는 계속하여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미국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NIW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케이스는 즉각 승인이 되었습니다.
고객 B씨는 스타트업 창업자였습니다. 올해 7월에 시작되는 벤처사업가들을 위한 체류 허가 제도를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그 때까지 기다리기 싫었고 또한 영주권이 아닌 체류 허가는 역시 일시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NIW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의 경우 이미 여러차례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이나 노동인증요구가 불필요하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민 변호사들이나 이민 정책 관련자들이 수차례 지적을 해 왔습니다. 저희는 B씨가 이미 상당한 투자를 약속 받았으며 이 스타트업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어 NIW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도 크게 문제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흔히 NIW는 과학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이민정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NIW의 대부분의 승인 케이스는 과학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NIW는 과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고 분명 나와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마케팅 혹은 경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 NIW를 반드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NIW관련 혹은 다른 이민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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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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