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기여자 취업 이민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새로운 기준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고학력자 독립이민으로도 알려져 있는 취업 이민 2순위인 국익기여자 취업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은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승인 기준은 지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16년 DHANASAR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민국은 1998년의 판례였던 NYSDOT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DHANASAR 판결은 “미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익을 위한 노동인증면제에도 재량권을 확대하므로서 더 많은 지원자들이 NIW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DHANASAR의 판결에 따르면 NIW청원자는 세 가지 요소를 증명할 때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청원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하고 있는 성취노력(Endeavor)이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에 매우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다면 미국 국민 혹은 국가에 큰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예전에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때 미 전역을 대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비즈니스나 교육 분야는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미 전역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침체된 특정 지역에만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도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판단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청원자의 성취 노력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청원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도 청원자가 능력이 없거나 성취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증명으로 청원자의 계획서 (personal statements), 추천인의 증언, 그리고 유사한 성취가 기존에도 있었다는 증거 서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국내인력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제안(Job offer) 와 노동인증(LC) 면제가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 인증을 요구할경우 미국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는것을 신청자가 증명해야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NIW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이 점점 힘들어 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NIW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민 옵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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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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