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을 하려면 빚이 얼마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파산을 고려하고 로펌을 찾는 고객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제가 빚이 이 만큼이 있는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빚이 얼만큼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벌고 있는지”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챕터 7 개인 파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계산 방법은 자신의 “한 달 수입(Current Monthly Income)” 을 살고 있는 주의 수입 수준(State Median Household Income) 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한 달 수입”은 어느 특정한 달의 수입이 아니라 파산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는 달부터 6개월 전까지 번 모든 수입의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월 2일에 파산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해 2월부터 8월까지 번 모든 돈을 더하여 6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때, 기준은 단순히 근로소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옷을 사주라고 $300을 파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금액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직으로 실직 연금(unemployment benefit)을 받았다면 그 금액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살고 있는 주의 수입 수준과 비교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연봉과 생활비 수준이 조지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연봉, 생활비와 같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당한 비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 달 수입 기준은 뉴저지의 경우 1인 가정은 $62,933, 뉴욕은 $51,408 그리고 조지아는 $43,274 정도 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계산법 때문에 파산을 해야하는 상황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파티 용품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홍씨는 딸이 3명입니다. 홍씨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이면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봄이되고 여름이 되면 겨우 유지하거나 적자가 나는 일이 수 년동안 반복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한 카드 빚은 계속 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동네의 어린이들 수도 점점 줄어들어 결국 4월에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겨울에 벌어들인 수입이 높아 평균을 내니 주의 수입 수준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차선책으로 4월 대신 10월에 파산신고를 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번째 계산 방법을 쓰더라도 3월부터 9월까지 수입을 고려하게 되므로 크게 무리 없이 챕터 7 개인 파산의 조건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씨는 계속되는 빚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빠른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결국, 송동호 종합로펌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홍씨에게 수입조사(Means test) 라는 차선책 계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계산법은 지불해야 하는 생활비의 수준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홍씨에게는 더 유리한 계산법이었습니다. 이 계산법에서는 우선 지난 6개월 간의 수입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매달 나가는 비용을 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합니다. 이 계산에서 뺄 수 있는 비용은 옷, 음식을 포함한 기본 생활비, 의료비, 집을 구매하였다면 모기지 그리고 렌트 중이라면 렌트비용, 자동차에 관련된 비용, 교육비, 교통비, 세금 등입니다. 홍씨는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였더니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렌트비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가 빠지면서 챕터 7 개인 파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홍씨는 파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덕분에 기존의 모든 카드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씨와 같이 챕터 7 개인 파산을 하려고 했으나 두 가지 계산 방법 모두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나온 경우에도 무조건 파산 신청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파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빚이나 낮은 소득으로 생활 자체가 유지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파산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하거나 무능하여 파산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파산 고객들을 만나보면 누구보다 성실하지만 여러 불운이 겹쳐서, 예상하지 못했던 가족의 병으로 의료비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서, 혹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경기 탓으로 파산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파산은 정확히 진행하면 분명히 기회입니다. 따라서,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파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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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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