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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1회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14437 등록일: 2017-10-04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1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 예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지난 9 28일에 있었던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이민국 담당자와 이민 변호사들 사이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민국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참석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 내용으로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 케이스도 인터뷰의 대상이 될 것인가?” 라는 문의에 대해 이민국 담당자는 2017 3 6일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7 3 6일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들의 경우 우선 진행을 할 예정이며 일부를 선택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 3 6일 이후에 접수된 취업 1순위, 2순위, 3순위는 예고했던 대로 모두 인터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취업 1순위, 2순위, 3순위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고용주가 없는 NIW도 인터뷰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가장 우려한 것은 이민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인터뷰의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케이스 전반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에서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민국 담당자는 이민국 지역 오피스 직원들의 업무에서 이번에 추가된 인터뷰 업무는 약 17%의 시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족초청 케이스나 시민권 인터뷰 케이스가 지연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매 해 배정된 취업 영주권 숫자가 있기 때문에 취업 영주권 자체의 지연은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뉴저지, 뉴욕, 휴스턴, 시카고, 달라스, 아틀란타, 로스 앤젤레스등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 이민국 업무 양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미 지연이 심각한 뉴저지와 뉴욕지역의 가족 초청, 시민권 신청, 그리고 취업 이민 케이스 지원자들은 어쩔 수 없는 지연을 예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 영주권자에 대한 인터뷰는 10 2일부터 이미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민국은 30일 정도 전에 인터뷰 일정을 알리는 안내문 (Interview notice)를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고객들도 해당 안내문을 받기 시작했으며 인터뷰 안내문은 기존의 이민국 인터뷰 안내문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어떤 질문이 초점이 될지에 대해 가늠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취업 영주권자의 인터뷰 안내문에 가족초청에서 요구하는 재정 보증 서류 (I-864)를 지참하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은 이민 변호사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이민국 담당자는 인터뷰 안내문이 취업 영주권자의 인터뷰를 위해 새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가족 초청 인터뷰 안내문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인정하면서 재정 보증 서류와 같이 취업 영주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서류는 인터뷰에 가지고 오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취업 영주권 인터뷰를 위한 인터뷰 안내문 양식이 곧 준비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이민국 내부에서도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과정 중에도 체계적인 절차가 적립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에서 초점이 될 질문들에 대한 문의에 이민국 담당자는 인터뷰의 목적은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것에 문제가 될 불법적인 행동은 없었는지 그리고 취업 제안을 받은 자리에 일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영주권 지원자는 자신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학위나 경력이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한지와 더불어 이민국은 취업 영주권의 취업 제안이 아직도 유효한지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나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그리고 F-1 학생 신분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했다면 그 사유와 그 기간 동안에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가 질문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번 컬럼에 이어 다음 컬럼에서도 취업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 이민국 담당자와의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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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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