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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2회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7260 등록일: 2017-10-10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2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 예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지난 9 28일에 있었던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이민국 담당자와 이민 변호사들 사이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민국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참석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 내용으로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인터뷰에 취업 영주권 대상자인 자신만 참석하는지 아니면 서류 상 함께 영주권을 받을 가족들도 인터뷰에 참석하게 될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대상자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인터뷰 대상이 되며 이민국은 가능한 접수 시점이 같다면 같이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거절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민 케이스들처럼 이민국의 재심사를 요청 (motion to reconsider)하거나 이민국 내 상소 (motion to appeal)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번 인터뷰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비자 인터뷰와 동일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에서 지원자가 취업 영주권에 적합하지 않다는 어떤 이유라도 확인된다면 케이스는 거절될 것이고 거절된 이민 신청서는 이민국으로 다시 전달되어 기존의 취업 영주권 청원서 승인을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9 28일까지 각 지역 이민국에 있는 직원들 중 약 5-10%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해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훈련을 했으며 훈련 과정에서 취업 영주권 청원서에 명시된 직책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I-485J의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법, 그리고 취업 영주권 숫자가 아직 충분한지 확인하는 법, 인터뷰 시 해야 하는 질문과 대답을 이해하는 요령과 같은 실무 교육을 마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계속 업데이트 된 내용을 이민관들에게 교육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의 목적은 취업 이민 청원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민관이 회사의 재정 상황과 같이 취업 이민 청원서의 심사 내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승인이 되었다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끝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뷰의 목적인 회사 자체 보다 지원자의 영주권 자격 요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원서에 있는 취업 영주권 대상 직책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이민 변호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지 않았는데 이민 변호사나 고객이 임의로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는 것에 대해 자제할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진행 과정 중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보내는 경우 이민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담당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서류를 받게 되면 케이스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요청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이민국에 보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해 대상자가 된 분들은 고민과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과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Tel 1.201.461.0031│Fax 1.201.461.0032│E-mail media@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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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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