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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 (2)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10428 등록일: 2017-10-24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 (2)


 

지난 컬럼에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현재 H-1B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7 3월 이민국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H-1B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한 행정지침”이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 행정 지침은 기존 이민국의 H-1B 에 대한 태도를 전면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이민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포지션은 H-1B가 적합한 전문직종이다”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행정 지침은 “기존의 전문직종으로 보던 직종도 다시 의심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올 해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민국을 포함한 행정부 산하 기관들이 미국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행정 법안에 H-1B의 경우 심사를 할 때 H-1B비자가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가장 유능한 외국인에게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이민국은 10 1일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류하며 83%이상의 케이스에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를 발급하고 연봉이 너무 낮다는 것을 주요 문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고용주가 연봉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면 이민국은 “연봉이 적절하다면 이것은 H-1B가 해당하는 전문직종이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고용주가 “전문직이다”라고 주장하면 이민국은 “전문직이라면 연봉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여 거절하는 뫼비우스 띠의 상황을 만들어 최대한 많은 청원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심사 방향은 기존에 없었던 것으로 수십년간 이민법을 해 오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단 소송 (Class Action)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답변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여 고객에게 적절한 법적 조언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팀은 이민 소송 변호사들과 함께 이러한 RFE답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였고 뫼비우스 띠를 끊는 방법은 이민국의 단순한 논리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최근 RFE가 나온 케이스들에 대한 승인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전략 중 하나는 “이민국의 주장이 일반적인 직종에서는 맞다 하더라도 이 수혜자가 있는 직종에서는 다르다”라는 직종의 특이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이 모든 직종에 대해 전문가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송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으로 기존 이민법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치열한 소송에서 법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는 판사나 검사 입장에서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 소송과 일반 소송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 변호사팀은 RFE와 기존 사례를 분석하면서 여러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H-1B 추첨을 뚫고 기회를 잡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정책과 이를 따르는 이민국의 RFE 대량 발급 사태에 당황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유튜브의 송동호 종합로펌 채널에서 영상 칼럼으로도 확인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송동호 종합로펌”을 검색하세요.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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