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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집이 압류(Foreclosure)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산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9484 등록일: 2017-11-07

 

집이 압류(Foreclosure)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산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파산 전문 변호사 그룹,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입니다. 파산과 압류는 전혀 다른 절차이지만 많은 경우 동시에 발생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면 모기지나 신용카드 빚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기지나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파산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동시에, 모기지를 지불받지 못한 은행은 압류(Foreclosure) 절차를 시작하곤 하기 때문에 파산과 압류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발생합니다. 간혹, 집이 압류될 것 같은데 파산 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문의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언제그리고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집을 살 때 모기지를 내주는 은행은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만약 집을 구매한 사람이 모기지를 여러차례 내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로 잡았던 집을 처분하기 위해 압류절차를 시작합니다. 압류 절차는 보통 모기지를 세 네 차례 정도 못 내면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서 누군가가 나와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따라 은행은 집 주인에게 압류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것으로 절차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 시점에 무조건 파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과 밀린 모기지 지불에 대한 계획을 협상하거나 숏세일 (Short Sale)을 통해 모기지를 청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압류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닿게 되면 그 다음에는 파산을 생각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순간 법원은 파산 신청인의 모든 채권자에게 빚 독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변호사들은 자동 중단(Automatic Stay)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자동 중단 명령을 내리면 모든 채권자는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빚 독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대상에는 집을 압류하고자 했던 은행들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집을 압류하고 판매하기 위해 압류세일(Foreclosure Sale) 날짜를 잡았다면 이 날짜는 파산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에는 무조건 연기되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이 처리되는데 주마다 다르지만 약 3-4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압류를 걱정하지 않고 집에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담이 되는 파산 신청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숨을 쉴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파산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3-4개월동안 집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모기지를 얻은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 신청이 들어간 법원에 집을 압류하여 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을 넣기도 합니다. 법원은 압류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모기지가 미 지불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이 은행에게 압류를 계속 진행하라고 허락을 해 주는 경우에도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을 하는데 보통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3-4개월까지는 아니지만 법원이 결정을 내릴 약 2개월 동안은 압류에 대한 위협 없이 집에 살아도 됩니다. 또한, 주에 따라 파산 신청이 너무 늦어버리면 이미 시작된 압류 절차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에 대한 서류를 받았고 파산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면 압류와 파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는 Chapter 7을 신청하는 경우 집을 지킬 수 있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밀린 빚에 대한 지불 계획을 포함하는 Chapter 13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 신청이 마무리되면 집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파산 종류가 자신에게 제일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압류 절차를 시작했는데 파산신청으로 압류를 지연시키려는 변호사를꼼수를 부린다고 혹은정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자신이 대변하는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더구나 파산과 압류가 함께 진행되는 과정은 고객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몇 달이라도 그 고객이 원래 살던 집에서 숨을 쉴 수 있다면 변호사는 합법적인 범위 내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의 숨 쉴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변호사의 할 일이라는 게 송동호 종합로펌 변호사들의 생각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파산 관련 무료 상담 (무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산에 대해 고민중이시라면, 그리고 압류에 대한 통보를 받으셨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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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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