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 : 과학자 영주권편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10325 등록일: 2018-04-13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 : 과학자 영주권편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취업 이민 2순위인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은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NIW는 물리, 화학, 생물, 컴퓨터, 전자 공학, 의학과 같은 과학 분야 종사자들이 박사 혹은 박사 후기 과정(Post-Doctor) 중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는 경우가 많아 “과학자 영주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여 모두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6 DHANASAR 판결을 통해 이민국은 새로운 NIW 판단 기준을 채택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원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하고 있는 성취노력(Endeavor)이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원자의 성취 노력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청원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국내인력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취업 제안(Job offer) 와 노동인증(LC) 면제가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과학 분야에서는 논문 발표 수, 인용 수,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골고루 고려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 논문 발표 수나 인용 수를 1:1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순수 과학 분야는 응용 과학 분야에 비해 논문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이민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인용 숫자 뿐만 아니라 어떤 논문에 인용이 되었는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청원자의 눈문 숫자가 적더라도 청원자의 논문이 해당 분야에 큰 영향을 준 논문의 핵심 인용 논문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이민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그 논문이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심사가 매우 엄격한 저널에 실리는 경우 단기 인용 숫자가 적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암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익에 기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다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컴퓨터 공학의 방어벽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경우, 연구 성과가 바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화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성과는 직접적인 사회 영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순수 과학의 경우 해당 학문에 있어 미국의 리더쉽이나 연구 결과가 이후 실용과학과의 연구 가능성,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류의 의문을 해결해 주었는지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분야 외국인에게 취업 제안이나 노동인증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과학자의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논문 수 혹은 함께 연구한 동료 혹은 지도 교수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학문의 박사 과정 졸업 시기 논문이 약 5개 정도인데 청원인이 8개의 논문을 발표했다면 이 청원인은 생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화학과 물리를 연계하여 연구할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인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취업 제안이나 노동인증 면제가 유익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분야의 NIW는 쉽다”라고 말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분야는 무수히 많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 없이 이민 서류를 제출한다면 고객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만약 변호사가 그 분야에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고객의 연구 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로펌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여 해당 고객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바탕이 되어 변호사가 그 분야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고객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NIW관련 혹은 다른 이민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Ye Eun Yun│Administrative Assistant

Tel 1.201.461.0031│Fax 1.201.461.0032│E-mail yeyun@songlawfirm.com

 

Song Law Firm LLC, HQ Office│ Parker Plaza, 400 Kelby Street, 7th Fl, Fort Lee, NJ 07024

 

“Your lifetime Legal Partner,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

"宋氏律所, 大律有道, 铭智辩行", www.songlawfirm.com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송동호 종합로펌 www.songlawfirm.com

 

 

Enhance your legal acumen with Video Columns on YouTube www.youtube.com/songlawfir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동호 종합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동호 종합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동호 종합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CALIFORNIA | CONNECTICUT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8 캐나다의 투자이민 중단이 미국 투자이민에 끼칠 영향 송동호 변호사 5439 2014-11-14
97 교통사고로 다친 내 배우자로 인해 내가 받은 피해도 보상하라! 송동호 변호사 4801 2014-11-05
96 Personal Injury Police Report 송동호 변호사 5119 2014-10-08
95 이민 사회의 어두운 단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송동호 변호사 5467 2014-10-04
94 뉴저지에서 교통사고 뉴욕과 어떻게 다른가요? 송동호 변호사 5539 2014-09-25
93 Foreclosure된 집에 사는 세입자의 권리 송동호 변호사 5688 2014-09-17
92 “컵이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라는 친절한 말 뒤에 숨은 수 억대 소송 이야기 송동호 변호사 5289 2014-09-11
91 신탁 (Trust),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송동호 변호사 5535 2014-08-20
90 집을 빌릴 때는 뉴저지나 코네티컷, 집을 사서 임대를 주고 싶을 때는 뉴욕 송동호 변호사 5648 2014-08-14
89 운전면허 중지 통지서 (Suspens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송동호 변호사 6291 2014-08-07
88 이민법과 음주운전-2 [1] 송동호 변호사 6380 2014-08-02
87 이민법과 음주운전 송동호 변호사 5917 2014-07-23
86 콘도관리협회 (Condo Association)와의 갈등 해결하기 송동호 변호사 6004 2014-07-17
85 남편이 주기로 약속한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5415 2014-07-10
84 이혼 시 위자료의 종류와 고려 사항 송동호 변호사 7375 2014-07-03
83 이혼 후, 아이와 관련된 결정들…이전 배우자와 상의를 꼭 해야 하나요? 송동호 변호사 6294 2014-06-25
82 구속(Arrest)와 선고(conviction)의 차이 송동호 변호사 6002 2014-06-17
81 숏세일 (Short Sale) 마스터 하기 송동호 변호사 5218 2014-06-12
80 모기지를 못 내고 있어요. 차압이 될까 걱정입니다. 송동호 변호사 5120 2014-06-03
79 30대 중반 텍사스 아가씨의 고등학생 행세하다 체포, 뭐가 문제였을까요. 송동호 변호사 5536 2014-05-22
78 H-4 소지자들의 취업을 허가하는 이번 이민 규정 변경안을 환영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5894 2014-05-20
77 **** 팀이 미국에 온다면.... 송동호 변호사 5818 2014-05-08
76 태권도 사범님의 아메리칸 드림 이루기 송동호 변호사 5454 2014-05-01
75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송동호 변호사 5019 2014-04-23
74 학교폭력 방지법 (Anti-Bulying Law) 송동호 변호사 6291 2014-04-15
1 | 2 | 3 | 4 | 5 | 6 | 7 | 8 | 9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_admin_)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_admin_)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