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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이민법] H-1B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13615 등록일: 2018-04-26

 

[이민법] H-1B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지난 4 6일부로 올해 H-1B케이스마저도 매년 할당된 85,000개를 초과 접수하여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민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H-1B 6년째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심사되는 셈입니다.

 

요즘 젊은 리더들 사이에서는 “To-do List” 대신 “Not-do List”가 인기라고 합니다. “주말 내내 TV만 보고 있지 않기”, “생각하지 않고 물건 사지 말기”, “야식 먹지 않기” 등 하지 않는다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해 놓는다고 합니다. To-do List”의 경우, 길어서 시작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많은 연구들이 “To-do List”보다는 “Not-do List”가 목표 달성에 있어 효율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4-5월 “Not-do List”는 “H-1B가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기” 입니다.

 

H-1B 추첨은 4월 중순경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추첨을 통과한 케이스들에 대해 이민국은 1-3주에 걸쳐 접수증(Receipt notice)을 발송하지만,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없이 H-1B 패키지 전체를 고용주 또는 변호사사무실로 반송시킵니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분류하여 수 만개 서류 패키지의 반송작업을 하기 때문에 6월 초순까지도 반송패킷을 기다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만일 추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국에서 활동하는 꿈을 접고 한국으로 바로 들어갈 생각을 하기 보다는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H-1B의 대안으로 가장 자주 고려되는 비자는 O비자 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가 가능하고 승인이 되면 3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되며 이후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까지만 사용가능한 제한이 있는데 비해, O비자는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고용주가 아닌 에이전시도 스폰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O비자는 적용 분야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방송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O비자 직업군으로는 건축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운동선수, 요리사, 뮤지션, 배우 등이 있습니다.

 

O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당사자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뛰어난 실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이민국은 상이 몇 개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신문과 인터뷰가 최소 몇 건이어야 한다든지와 같은 조건 보다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O비자에 적합한지 여부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O 비자 외에도 E-2 Treaty Investor 비자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해보고자 한다면 고용주에 의지하는 대신 “비이민 투자자 비자”라고 불리는 E-2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가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이민 투자자 비자는 이민와 달리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적은 액수 투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의 직계가족들이 함께 미국에서 체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E-2배우자 또한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창업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H-1B를 신청했던 회사 또는 새로운 고용주가 E-2 기업일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 자격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많은 외국계 대기업들은 외국에 있는 모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서 직원들에게 E-2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외국계 대기업 미국 자회사에서 H-1B를 신청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졌거나 거절될 경우 해당 회사가 E-2 기업인지 확인해 보시고 합법 체류 기간 내에 E-2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오랜시간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유명인들의 성공 이야기는 그 좌절과 포기의 순간에 다시 딛고 일어난다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1B가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대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H-1B 비자 대안 혹은 다른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의 주제로 고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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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201.461.0031│Fax 1.201.461.0032│E-mail yeyun@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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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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