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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그래픽 디자이너의 옵션- H-1B와 O비자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17082 등록일: 2018-05-11

 

 

그래픽 디자이너의 옵션- H-1B O비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활동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신문이나 잡지 또는 회사 제품의 홍보 내용을 담당하는 흔히 아는 그래픽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라 영화, 연극과 같은 작품을 관객과 가장 빨리 접하게 하는 포스터를 디자인 하는 포스터 디자이너, 점점 늘어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다효과적으로 디자인해주는 게임 그래픽/UI/UX 디자이너, 그리고 회사의 브랜드와 관련된 이미지를 디자인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이너들까지그래픽 디자이너들의 활동 분야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각지의 유명 미술 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있습니다.

 

직업의 인기를 반영하듯 올해도 H-1B 접수하는 다양한 직업군 중에 그래픽 디자이너는 많은 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만약 그래픽 디자이너로 H-1B 지원했는데 아직 추첨 결과를 받지 못하셨고 미국에서 경력을 더 쌓기를 원하신다면 O비자를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O비자의 경우, 승인이 되면 3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되며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자의 숫자에 있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년 어느 시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O비자를 스폰서하려는 고용주를 찾지 못하더라도 에이전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시 다양한 회사나 개인 아티스트들과 자유롭게 일하실 있습니다. 따라서, H-1B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진 비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들 2017년에 있었던 그래픽 디자이너의 유사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고객 A양은 미국에 있는 주립 대학교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OPT기간 내내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며 H-1B 스폰서해 고용주를 찾다가 2월에 가까스로 취직이 되어 H-1B접수를 있었습니다.

 

하지만, A양의 고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접수된 H-1B 청원서가 매년 할당된 갯수를 초과하여 추첨제로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에 A양은 H-1B 되면 한국에 돌아가야 같다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혹시라도 H-1B 경우에 대비하여 O비자를 준비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A양은 자신은 학교를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직장 경력도 짧고 전시회도 모두 그룹 전시회이며뛰어난 실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걱정했습니다. 저희는 A양의 포트폴리오와 이력서, 그리고 온라인상 활동들을 조사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10 프로 생활을 그래픽 디자이너의 이력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았을 A양만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A양은 학생 대회이긴 하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은 권위있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O비자를 고려할 학생 대회나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 케이스에서 학생 대회라 할 지라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대회의 수준이 프로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수상자들과 심사위원들의 경력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수상경력이 고객의 O비자 자격에 합당함을 입증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A양의 작품이 여러 블로그와 온라인 매체에 소개되었던 것을 확인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A양의 작품을 자신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에 포스팅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결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유명 블로그에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A양의 온라인 퍼블리케이션 활동을 강조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A양이 참여한 전시회들이 그룹전이기는 했지만, 해당 전시회에서 A양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역할을 추천서 등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A양의 작품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시회와 관련된 각종 언론 자료도 가급적 많이 수집했습니다.

 

A양은 H-1B추첨 내용을 기다리면서 저희와 함께 O비자 지원을 위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4 , H-1B에서 추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A양은 당황하지 않고 O비자를 준비, 신청하여 OPT가 만료되기 전 시점에 승인 소식을 접할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가능한 O비자,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분명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잡는 사람의 몫입니다.


O비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다른 법률 관련 질문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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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201.461.0031│Fax 1.201.461.0032│E-mail yeyun@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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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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