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취업 이민 2순위: 국익에 준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15850 등록일: 2018-08-22

 

 

 

취업 이민 2순위: 국익에 준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취업 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민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을 여쭈어보면 스폰서를 구하는 것과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취업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자신이 ‘국익에 준한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에 해당되는지 번쯤은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익을 주는 사람들에게 노동인증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인 ‘국익에 준한 면제’는 2순위 취업이민으로 석사학위 이상 또는 과학, 예술, 비즈니스 등의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특혜입니다.

 

국익에 준한 면제 혜택의 대상자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지만, 이민국의 판례를 가이드라인 삼아 결정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되는 판례는 2016년에 새로 채택된 Matter of Dhanasar 입니다. 해당 판례에서 이민국은 다음의 가지 측면에서 이민신청자를 평가합니다. 첫째, 이민 신청자가 상당한 국익과 관련된 내재적 가치가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민 신청자가 본인의 전문 분야를 발전시킬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노동인증서를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 반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뜻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전 판례 (NYSDOT) 요구했던 국가적, 지역적 범위 규정이 사라지면서 국익에 준한 면제 영주권 신청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케이스 진행 경험을 고려해보면 많은 분들이 번째와 번째 조건은 쉽게 충족을 시키지만 번째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여 추가서류요구(RFE)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익에 의한 면제의 경우 PERM 통한 노동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고용주의 스폰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이민비자(I-140) 영주권 신청(I-485) 동시에 접수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혜택이 큽니다. 부부인 경우 노동허가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있어 배우자가 일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더구나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민 신청자가 직접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더욱 까다롭게 내용 심사를 합니다. 이민국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서류들 중에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추천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민 신청자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저명한 인사라면 그러한 추천인의 추천서는 승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있습니다. 또한 이민 신청자의 논문, 연구 발표, 잡지에 실린 글들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국익에 준한 면제 혜택을 받고 영주권이 승인된 직업군으로는 컴퓨터 관련 분야 전문가, 사업가, 엔지니어, 음악가, 투자분석가, 의학 관련 연구원, 과학 분야 연구원, 그리고 방송업계 종사자 다양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익에 준한 면제혜택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는 주관적이고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결과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익에 준한 면제 혜택이 가능한 분들 가운데에는 취업이민 1순위가 유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 혜택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민국이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국익에 준한 면제에 의한 이민 관련 문의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법률 내용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 작성에 고려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8 캐나다의 투자이민 중단이 미국 투자이민에 끼칠 영향 송동호 변호사 5442 2014-11-14
97 교통사고로 다친 내 배우자로 인해 내가 받은 피해도 보상하라! 송동호 변호사 4802 2014-11-05
96 Personal Injury Police Report 송동호 변호사 5120 2014-10-08
95 이민 사회의 어두운 단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송동호 변호사 5468 2014-10-04
94 뉴저지에서 교통사고 뉴욕과 어떻게 다른가요? 송동호 변호사 5539 2014-09-25
93 Foreclosure된 집에 사는 세입자의 권리 송동호 변호사 5691 2014-09-17
92 “컵이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라는 친절한 말 뒤에 숨은 수 억대 소송 이야기 송동호 변호사 5294 2014-09-11
91 신탁 (Trust),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송동호 변호사 5535 2014-08-20
90 집을 빌릴 때는 뉴저지나 코네티컷, 집을 사서 임대를 주고 싶을 때는 뉴욕 송동호 변호사 5649 2014-08-14
89 운전면허 중지 통지서 (Suspens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송동호 변호사 6293 2014-08-07
88 이민법과 음주운전-2 [1] 송동호 변호사 6382 2014-08-02
87 이민법과 음주운전 송동호 변호사 5920 2014-07-23
86 콘도관리협회 (Condo Association)와의 갈등 해결하기 송동호 변호사 6006 2014-07-17
85 남편이 주기로 약속한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5416 2014-07-10
84 이혼 시 위자료의 종류와 고려 사항 송동호 변호사 7379 2014-07-03
83 이혼 후, 아이와 관련된 결정들…이전 배우자와 상의를 꼭 해야 하나요? 송동호 변호사 6298 2014-06-25
82 구속(Arrest)와 선고(conviction)의 차이 송동호 변호사 6004 2014-06-17
81 숏세일 (Short Sale) 마스터 하기 송동호 변호사 5224 2014-06-12
80 모기지를 못 내고 있어요. 차압이 될까 걱정입니다. 송동호 변호사 5122 2014-06-03
79 30대 중반 텍사스 아가씨의 고등학생 행세하다 체포, 뭐가 문제였을까요. 송동호 변호사 5540 2014-05-22
78 H-4 소지자들의 취업을 허가하는 이번 이민 규정 변경안을 환영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5897 2014-05-20
77 **** 팀이 미국에 온다면.... 송동호 변호사 5821 2014-05-08
76 태권도 사범님의 아메리칸 드림 이루기 송동호 변호사 5456 2014-05-01
75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송동호 변호사 5021 2014-04-23
74 학교폭력 방지법 (Anti-Bulying Law) 송동호 변호사 6293 2014-04-15
1 | 2 | 3 | 4 | 5 | 6 | 7 | 8 | 9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_admin_)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_admin_)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취업 이민 2순위: 국익에 준한 ...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