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이민국 ICE 대대적 불체자 단속 시작 - 대응요령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9488 등록일: 2019-07-22

 

이민국 ICE 대대적 불체자 단속 시작 - 대응요령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4일부터 뉴욕, LA, 시카고, 휴스턴, 마이애미, 애틀랜타 등 전국 대도시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색출 및 검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16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이번 이민국 검거 작전은 아직까지는 예상보다 미온적이었으며, 실제 체포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계획했던 목표치의 20-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달부터 예고되었던 이번 기습작전으로 인해 그동안 합법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먼저 이번 작전의 추방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미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로서 대부분 남미 출신자들이 주된 타겟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민법원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과거에 추방재판을 받고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으신 분들

  2. 과거에 추방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으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궐석 추방명령을 받으신 분들

  3. 망명을 신청하였으나 이민법원으로 환송되어 최종적으로 망명 승인이 거부되고 추방명령을 받으신 분들

  4. 추방명령을 받고 이민항소위원회 (BIA)나 연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분들

  5. 과거에 국경을 통해 밀입국 시도를 하던 중 즉결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되었으나 다시 밀입국을 통해 미국에 재입국하여 체류하고 계신 분들

 

이번 색출 작전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ICE 요원들이 이민국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추방대상자의 가정집에 찾아가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당국의 체포 단속을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법적 권리 내용 및 대응 요령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발부된 수색, 체포영장이 없는 한 정부 요원이더라도 개인 가정집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추방대상자의 집 내부로 잠시 진입을 시도하거나 또는 추방대상자를 현관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합니다.


  • “(추방대상자의 이름)가 집 안에 있는가? 잠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현관 밖으로 나와달라.”

  • 누구누구의 신원 도용건으로 조사 중이다. 수사 협조를 위해 집 밖으로 나와달라.”

  • 범죄건을 수사 중이다. 혹시 아는 사람인지 탐문조사 중이니 협조를 요청한다.”

 

절대로 이러한 유인책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ICE 요원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집 앞에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문을 열어주지 않고 요원의 질문에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요원이 문을 두드리거나 위협하는 상황에는 침묵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요원에게 먼저 신분증 (뱃지 및 명함 등)을 문틈이나 창문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민국 (DHS or ICE) 소속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틈 또는 문 밑으로 영장 (warrant)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시고, 영장에 판사가 서명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장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발급된 영장이 아닐 경우, 대화를 중지하셔도 됩니다. (“I do not want to answer any questions or let you in.”)

  • 만약 본인이 아닌 가족 중 누군가를 찾을 경우 ICE 요원에게 연락처를 남겨두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실 경우 추후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don’t want to talk to you. Please leave your information and I will contact you later.”)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요원이 집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집주변을 배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행위에 동의하지 않으며 집을 떠나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do not content to this. Please leave the house.”)

 

만약 체포된 경우, ICE 요원이 여권이나 신분증을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는 추방절차를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함이므로 평소 여권이나 신분증은 귀중품과 함께 다른 곳에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호인을 선임해놓은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번 이민국의 추방 작전 과정에서 단속 대상자 외에도 추방명령을 받지 않았던 분들까지 체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염려됩니다. 따라서 합법적 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 중인 분들께서는 평소 이민자의 권리 및 대응 요령을 잘 숙지해두시고, 각종 이민단체 핫라인 연락처 (https://www.nnirr.org/~nnirrorg/drupal/sites/default/files/immigration_hotlines_6.24.19_.pdf)를 파악하여 가족분들과 공유해두시거나 필요시 추방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본 칼럼이 추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추방단속 및 대처방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이민국 ICE 대대적 불체자 단속 시작 - 대응요령 송동호 변호사 9489 2019-07-22
222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송동호 변호사 13970 2019-06-11
221 취업 이민 2순위: 국익에 준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송동호 변호사 15810 2018-08-22
220 그래픽 디자이너의 옵션- H-1B와 O비자 송동호 변호사 17083 2018-05-11
219 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송동호 변호사 16723 2018-05-11
218 O비자를 준비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송동호 변호사 20652 2018-04-26
217 [이민법] H-1B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송동호 변호사 13615 2018-04-26
216 “H-1B가 다가 아니다” 송동호 변호사 12525 2018-04-13
215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 : 과학자 영주권편 송동호 변호사 10288 2018-04-13
214 미국에서 건축 업무를 하고자 하세요? O비자를 꼭 고려해주세요. 송동호 변호사 9784 2018-03-10
213 [H-1B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건축 (Architecture) 관련 전공자 송동호 변호사 8292 2018-03-10
212 [H-1B 칼럼 시리즈]전공별 H-1B 성공 전략: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관련 송동호 변호사 8463 2018-02-14
211 [H-1B 칼럼 시리즈] 2018년도 H-1B를 대비하여 고용주들께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송동호 변호사 13300 2018-01-31
210 [H-1B 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송동호 변호사 8107 2018-01-27
209 [H-1B칼럼 시리즈]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건축 (Architecture) 관련 전공자 송동호 변호사 8841 2018-01-16
208 송동호 종합로펌 H-1B 스페셜 법률 칼럼 시리즈-[H-1B 칼럼 시리즈]전공별 H-1B 성공 송동호 변호사 10361 2018-01-11
207 [이민법]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소식- ‘주재원 비자 (L-visa) 심사 완화’ 송동호 변호사 8954 2017-11-16
206 집이 압류(Foreclosure)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산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송동호 변호사 9484 2017-11-07
205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 (2) 송동호 변호사 10397 2017-10-24
204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 (1) 송동호 변호사 14666 2017-10-16
203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2회 송동호 변호사 7260 2017-10-10
202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1회 송동호 변호사 14437 2017-10-04
201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확장의 장점과 주의점 송동호 변호사 13055 2017-09-13
200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시 주의할 점 송동호 변호사 12065 2017-09-06
199 테러범 감시 기술을 불법체류자 색출에 도입! - 트럼프 출범 이후 나타난 새로운 추 송동호 변호사 19230 2017-08-14
1 | 2 | 3 | 4 | 5 | 6 | 7 | 8 | 9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_admin_)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_admin_)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이민국 ICE 대대적 불체자 단속 ...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