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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Trust (신탁) 및 Medicaid 에 대하여- Estate Planning에 관심이 많으신..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8606 등록일: 2013-03-15

 

 

 

Trust 및 Medicaid 에 대하여

 

 

 

Estate Planning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보통 신탁이라고 해석되는 Trust에 대해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탁(Trust)은 은행 계좌처럼 모든 사람들이 흔히 쓰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를 들어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신탁이 무엇인지, 신탁을 만들 경우 누릴 수 있는 장점들 중에 Medicaid와 연관된 장점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Trust)은 죽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계획하에 회사처럼 독립된,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개체 (Legal Entity)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탁(Trust)과 유언장은 사후 재산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유산 계획/처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탁(Trust)은 신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Trust로 옮기지 않고 남아 있는 재산의 처리를 위해 유언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차이점으로는 신탁(Trust)은 유언공증절차(probate)가 필요 없지만, 유언장은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탁(Trust)은 만들어 지는 시점에 따라 생전에 만들어 놓는 생전신탁(Living Trust)와 유언에 따라 만들어지는 신탁(Testamentary Trust)로 나뉩니다. 이 컬럼에서는 생전에 만드는 생전신탁(Living Trust)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신탁 (Living Trust)은 신탁(Trust)을 만든 사람이 의지대로 신탁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Revocable Trust”“Irrevocable Trust”로 나뉩니다. Revocable trust의 경우, 만든 사람이 신탁에 옮긴 모든 재산에 대해 관리를 하고 언제든 원할 때 신탁을 취소하고 다시 재산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신탁을 만들었다고 하면 Revocable Trust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Irrevocable Trust의 경우, 한 번 신탁으로 재산을 옮기면, 그 재산은 더 이상 신탁을 만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신탁을 취소한다거나 재산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탁에 있는 재산은 더 이상 신탁을 만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독자 분들이 내게 Trust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흔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Trust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Trust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안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재산의 순수 가치가 최소 $100,000이고, 그 중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 그리고 사후에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확실한 경우에는 Trust를 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rust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 해 주시는 내용은 Medicaid 혜택을 받기 위하여 Trust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Medicaid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연방이 정해놓은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각 주가 정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동일 조건이라도 어떤 주에 사는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심사 기준에는 개인의 재정 상태 뿐만 아니라 거주조건 (residency)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Medicaid 혜택을 받기 위해 신탁(Trust)을 만드는 경우에는 Irrevocable Trust를 이용하며 이러한 신탁을 “Irrevocable Medicaid Trust”라고 부릅니다. Medicaid 자격 조건 고려 시, Revocable Trust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이 신탁을 만들고 자신의 재산을 옮겨놓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신탁은 개인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후 취소할 수 없는 Irrevocable Trust를 만들더라도 신탁을 만들고 5년 내에 돌아가시는 경우, 신탁을 통하여 받을 수도 있었던 Medicaid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Irrevocable Medicaid Trust는 유의할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Irrevocable Trust의 경우, 신탁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신탁을 만든 분,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배분될 수 있지만, 신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옮긴 재산은 신탁을 만든 분이나 그 배우자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해당 재산은 오직 자녀들에게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극히 제한적인 상황들이 아닌 이상, 신탁을 만든 분은 해당 재산에 대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시 찾으실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Irrevocable Medicaid Trust를 만든 경우 Medicaid혜택이 가능한지를 심사할 때,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신탁으로 옮겨서 신탁재산이 되도록 하였지만 그 집에 살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집에 대한 소유권/이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Medicaid 혜택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살고 있던 집을 신탁으로 옮기는 경우, 집에 임대로 사는 것을 공식화 하기 위해 법적인 서류를 완전히 하고 적절한 임대료를 신탁에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탁(Trust)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Medicaid 뿐만 아니라 IRS의 법적 규정들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Medicaid혜택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할 때는 IRS규정을 고려하지 않지만 나중에 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입, 유산세, 상속세에는 IRS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Medicaid의 경우, 주 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컬럼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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