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۵�ȣ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자산보호신탁- Spendthrift Trust 오늘은 자산 보호신탁이라고..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7473 등록일: 2013-03-21

 

 

 

자산보호신탁- Spendthrift Trust

 

 

 

 

  오늘은 자산보호신탁이라고 해석되는 Asset Protection Trust (APT)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산보호신탁이라 함은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신탁(trust)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낭비자신탁 (spendthrift trust)”이 가장 대표적인 자산보호신탁입니다.

 

   낭비자신탁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러한 신탁이 주로 돈 관리를 할 능력이 없거나 낭비벽이 있는 수익자(beneficiary)를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낭비벽이 심한 아들이 있어 사후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금방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곤란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낭비자신탁으로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대신 신탁에 재산을 넣어 두고 믿을만한 관리자(trustee)를 임명하여 재산을 관리하며 신탁의 일정 수익을 아들에게 주어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낭비자신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혜택을 받는 수익자 (beneficiary)가 신탁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이권을 팔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익자는 신탁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수익자가 가진 권한과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신탁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 낭비자신탁은 수익자가 빚이 있는 경우 빚을 갚기 위해 신탁 재산을 채권자가 압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합니다. 뉴저지에서도 오랜 기간 낭비자신탁을 인정해 왔으며 다른 많은 주들도 주 법으로 낭비자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낭비자신탁은 위의 이유 외에도 다른 많은 이유들로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서 사후에 재산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이러한 자녀가 본인들의 사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보살펴 주고자 하는 경우에 흔히 이용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배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혹은 위험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채권자들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낭비자신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낭비자신탁 또한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이 수익자에게 수익을 지불하면 수익자의 손에 들어 온 수익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탁 규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신탁을 어디서 만들어서 어느 주법이 적용되는지도 이후에 신탁이 재산을 보호하는 제 역할을 다 하는지에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법인 파산법에서는 낭비자신탁을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채권자들의 신탁재산의 압류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주 법이 보호하는 만큼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11 USC §541(c)(2)). 채권자가 신탁의 재산으로 빚을 지불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고소를 하여 법적인 결정을 요청하면, 법원은 수익자에게 신탁의 수익을 지불하는 신탁 규정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수익자가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채권자의 편을 들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탁규정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alimony) 나 자녀 양육 보조비(child support)의 경우, 법원은 신탁의 재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자에게 지불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불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낭비자신탁을 포함한 자산보호신탁의 경우, 순수한 목적 이외에 재산 은닉이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신탁 조항의 단어 하나에 따라서도 차후 신탁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므로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법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컬럼 내용이 자산보호를 위한 신탁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낭비자신탁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yorkkorea를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기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3 [임대인-임차인 관계법] 뉴저지주 임대보증금법 송동호 변호사 5795 2015-07-25
122 비주류 스포츠의 O-1비자 이야기 – 바디빌딩 송동호 변호사 4534 2015-07-20
121 형법- 뉴저지주의 중범죄 송동호 변호사 5573 2015-07-20
120 [부동산법] 주택 및 상가 매매 계약서 체결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송동호 변호사 4748 2015-07-10
119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 시 적용되는 무유언 상속법 송동호 변호사 4368 2015-06-25
118 [부동산법] 보유중인 부동산을 증축하여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점 송동호 변호사 5172 2015-06-19
117 [교통사고] 길을 가다 차에 치였어요. 저는 의료보험도 없는데 어떡하죠? 소송하기 송동호 변호사 4112 2015-06-12
116 미란다 원칙 송동호 변호사 4017 2015-06-05
115 가정법이야기_6_행방이 모호한 배우자와의 이혼/이혼 관할권 송동호 변호사 5225 2015-06-05
114 비영리 법인 설립 송동호 변호사 4877 2015-05-26
113 네일 업계 관련 노동법 Q&A 송동호 변호사 4400 2015-05-26
112 뉴욕타임즈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가능한가? 송동호 변호사 4753 2015-05-21
111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송동호 변호사 4506 2015-05-07
110 뉴저지 임대인-임차인 101 시리즈- 두번째 (임대차 계약서) 송동호 변호사 4145 2015-04-24
109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송동호 변호사 3827 2015-04-15
108 가정법이야기_5_자녀 양육권 기본 송동호 변호사 4577 2015-04-09
107 뉴저지에서 교통사고 뉴욕과 어떻게 다른가요? 송동호 변호사 5345 2015-04-02
106 이혼시 재산 분할: 배우자의 의사/변호사 면허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송동호 변호사 4761 2015-03-28
105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 상표법2 : 미국 상표 등록의 7가지 장점 송동호 변호사 4682 2015-03-20
104 “평생 위자료”의 종결와 새로운 위자료법의 탄생 송동호 변호사 5267 2015-03-13
103 송동호 변호사의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 상표법(Trademark) 송동호 변호사 4870 2015-03-06
102 [부동산법] 재산세 (Property Tax), 저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송동호 변호사 5012 2015-03-01
101 H-1B 배우자도 이제 일할 수 있다?! 정말인가요? 송동호 변호사 4420 2015-03-01
100 부동산 구매 과정 송동호 변호사 5335 2014-12-17
99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11월20일 발표내용- 여러분들이 궁금 해 하실 내용들 송동호 변호사 5349 2014-11-24
1 | 2 | 3 | 4 | 5 | 6 | 7 | 8 | 9
회원정보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송동호 변호사 (songlaw)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자산보호신탁- Spendthrift Trust...
글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