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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H-1B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6003 등록일: 2014-01-15

 

 

H-1B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금년 4 1 H-1B 접수 시작에 대비하여 H-1B 접수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경기 회복과 지난 해 쿼터가 조기 마감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올해 H-1B 접수는 조기 마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학사와 석사 이상 소지자의 H-1B 신청이 모두 4 5일에 마감되어 이후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H-1B비자 스폰서를 기꺼이 해주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경기가 나아짐에 따라, 기업의 채용은 더욱 활발해지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이민법 변호사들은 H-1B의 쿼터가 4 1일 당일 혹은 2-3일 이내로 마감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컬럼을 통해서 올 해 H-1B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기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H-1B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의를 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4 1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해서 4 1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H-1B를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약 3- 4 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편의를 제공하며 서류가 접수가 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을 하게 되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과를 알아야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 ($1,225)이 발생합니다.

 

2. H-1B를 신청하려면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 LCA는 무엇인가요? Labor Certificate (LC)와 같은 건가요?

LCA는 흔히 노동조건신청서로 번역하며 H-1B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H-1B 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에게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해당 직책이 받는 임금의 평균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균 임금 하한선을 prevailing wage 라고 합니다. LCAprevailing wage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노동부에서 받아 H-1B신청 서류에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LCA를 신청하면 며칠 내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4 H-1B신청에 대비하여 3월 정도에는 LCA신청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를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H-1B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LCA의 신청과 결과를 받는 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Labor Certificate (LC)노동 인증서로 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H-1B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3.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인데 분실될까 걱정입니다. 혹시 여러 개를 보내도 될까요?

안됩니다. 2008년에 있었던 USCIS의 발표에 따르면 동일 고용주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H-1B 신청서를 여러 개 보내는 경우 USCIS는 해당 신청서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쿼터가 정해져 있는 H-1B 접수에 동일 서류가 여러 개 접수되면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가 무효화되는 경우에도 신청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를 보내셔서는 안되며, 한번에 실수 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배달 여부가 확인 가능한 메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H-1B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에서는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H-1B 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한국에서 받은 학사나 석사 학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H-1B 은 미국 내 학사 이상의 학력이나 그와 동일한 수준의 외국 학력, 혹은 학력에 상응하는 경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로도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분야에 경력이나 경험이 많은 경우, 학사가 없더라도 경력으로 학력 신청 조건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가 미국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는지, 경력으로 학사 학위를 대체하고자 한다면 가지고 계신 경력으로 충분한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H-1B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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