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칼럼 2.
제목:어떤 특정발명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SONG LAW FIRM의 양승진 특허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은 어떤 특정발명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특정발명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기존의 것과는 달리 새롭고 실용적인 방법(과정), 기계, 제조 또는 합성/복합,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더 새롭고 실용적으로 개선한 것이여야 합니다. 그 발명이 단순한 추상적인 생각, 자연 현상 및 자연 법칙의 경우는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은 그가 발견한 에너지 법칙, 뉴튼은 만유인력법칙을 특허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지구상 어느 곳에서 새로운 물질 또는 새로운 식물을 제일 먼저 발견하였어도 그것들은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특정발명이 반드시 그 발명과 관련된 해당분야에서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Non-Obviousness)을 갖추고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성(Novelty)은 발명의 기술내용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있지 않고, 또한 공개 (예:논문, 학술지, 신문, 잡지 등) 되어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 진보성(Non-Obviousness)은 발명이 그것과 관련된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기존의 특허나 비특허자료(예:논문, 학술지, 신문, 잡지 등)에서 쉽게 유추, 사용 또는 활용 할수 없는 기술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특허출원을 원하는 발명이 기존의 특허등록에는 없으나 대학교의 박사/석사 논문에 다른 사람이 그 특정발명의 기술내용과 똑같거나 비슷한 기술내용을 이미 먼저 기재하여 공개하였다면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기존 의자의 다리가 보통 4개인데 새롭게 다리가 6개인 6각형 모양의 의자를 만들었다고 하여도 다리 6개 있는 그 의자는 진보성의 결여로 특허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다리 4개의 의자에서 다리 6개로 혹은 5개, 8개의 의자로 쉽게 활용하여 만들 수 있고, 두 의자 (다리 4개의 의자와 다리 6개의 의자) 의 기술적인 기능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 다리 6개 달린 의자가 순금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더라도 특허가 안 됩니다.
셋째로, 특허 심사시 특허출원신청서에 있는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의 설명이 빈약하거나, 특히 특허 청구항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이 불명료성(Indefiniteness)으로 판단하고 그 청구항을 거절합니다. 만약, 모든 청구항들이 불명료성의 이유로 거절당하면, 유효한 청구항이 하나도 없음으로 자동적으로 특허출원이 포기(거절) 되어 집니다. 또한, 포기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관한 새로운 유효한 청구항을 작성하여 다시 새로이 특허 출원 신청을 하여도, 한번 특허출원이 포기(거절)된 발명은 영구적으로 다시 특허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특허출원을 신청한 발명의 특허청구항의 기술내용이 선행기술내용과 같거나 유사, 혹은 선행기술내용에서 유추가능한 경우, 그 청구항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결여 이유로 거절되어 집니다. 만약, 다른 하나 이상의 유효한 청구항이 남아 있으면, 특허 거절(포기)을 면할수 있고 그 유효 청구항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명세서와 특허 청구항을 작성할 때 세심한 주의와 정교하고 명확한 발명 기술내용을 미국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데로 기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출원시 발명 기술내용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특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미국특허에 관하여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 주십시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 전문 양승진 변호사>
Seungjin (Jim) Yang, Esq.Associate
Seungjin(Jim) Yang received a B.S. degree in Mechanical Engineering from In-Ha University in Korea and J.D. degree from Touro College Jacob D. Fuchsberg Law Center in 2007. Mr. Yang is admitted to the New York State Bar,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and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He is registered to practice before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e focuses his practice on prosecuting U.S. and foreign patent applications in the various technology areas including mechanical and material sciences, electrical,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and chemicals & biotechnology.
Mr. Yang is fluent in English and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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