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Arrest)와 선고(conviction)의 차이
얼마 전, 뉴욕의 유명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한인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구속 뉴스로 한인 사회가 떠들썩해졌습니다. 해당 디자이너는 유수의 명문 학교들에서 수학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경찰의 구속 근거가 “테러 협박 (making a terroristic threat)”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언론들은 사건에 대해 마치 해당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테러 협박을 한 것이 기정 사실인 양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테러에 쓰일 총기라고 주장했던 총이 실제 총이 아닌 BB탄을 사용하는 장난감 총이었다는 사실 등 신고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테러 협박”이 아닌 “위협(threat)”으로 한 단계 낮추어 기소를 하였고 심지어는 무죄 판결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추이를 살펴봐야겠지만 한인 사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무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속(Arrest)와 선고(Conviction)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명예와 경력에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사실 여부의 확인 이전에 혐의(Probable Cause)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구속 사실 자체는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구속을 취하합니다. 하지만, 구속이 되고 재판 결과 당사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형이 선고 (conviction)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근거 없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테러협박”으로 구속한 경찰에 대해 “불법체포(false arrest)”로 고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불법체포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어떤 사람의 신고에 근거하여 체포를 했습니다. 나중에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해당 신고가 신고 당시에 신빙성이 있었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정식 절차를 통해 구속을 했다면 경찰은 거짓된 신고에 근거를 둔 체포라 할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체포를 “거짓 체포(bad arrest)”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무죄로 판명이 된다면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거짓 신고로 발생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검찰이 사건 신고자가 악의를 가지고 거짓 신고를 했다고 판단하면 무고죄(making false statements)나 불법감금(false imprisonment)을 근거로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거짓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사회의 경우, 서로 이익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거짓, 혹은 과장 신고를 하여 상대를 곤란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하는 구속,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판결인 기소,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 내린 결론인 선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만으로도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나중에 무죄선고를 받아도 개인의 명예나 경력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한 협박을 받으시거나 혹은 거짓 체포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받은 피해에 대한 법적 대처를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불법체포나 거짓 신고로 인한 체포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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