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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후, 아이와 관련된 결정들…이전 배우자와 상의를 꼭 해야 하나요?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6297 등록일: 2014-06-25

 

 

이혼 후, 아이와 관련된 결정들이전 배우자와 상의를 꼭 해야 하나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고 나서도 이혼한 부부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더구나, 둘이 공동양육권(Joint Custody)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소해 보이는 결정도 분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이혼 후 아이와 관련된 분쟁의 판단 기준은 아이를 위한 최상의 결정 (best interest of the child)이 무엇인가?”입니다.

 

최근 한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태어났을 당시, 시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혼을 한 이상 아이에게 더 예쁜 이름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혼 케이스를 진행했던 고객이었기 때문에 비록 아이가 어머니와 살고 있긴 하지만 부부가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이름 변경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면서 아이의 아버지와 상의하셨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이랑 같이 사는 양육권 (residential/physical custody)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야 하느냐며 당황하셨습니다.

 

뉴저지 법원은 저희 고객의 질문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에서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아이에 대해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는 어머니와 사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와 상의 없이 변경하려 하였고 이에 격분한 아버지는 법원에 이름 변경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자신과 살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는 자신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소를 했고, 상소 법원은 부모가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둘 다 아이의 이름에 동의를 했다는 점을 들어 이전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상소 법원은 또한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였는데 그 예로는,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름이 바뀌었을 때 아이가 감정적으로 다치지는 않을까?”, “아이는 어떤 이름을 더 선호하는가?” 등이었습니다. 상소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르면,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머니는 아버지와 아이와 관련된 주요 결정 사항 (major decisions)에 대해 상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아이의 이름은 주요 결정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어머니는 해당 케이스를 대법원까지 가지고 갔지만, 대법원 역시 상소 법원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과 상소법원은 누가 아이를 데리고 사는가보다 아이를 위한 최상의 결정 (best interest of the child)이 무엇인가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이혼 후 아이 관련 결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이름 뿐만 아니라 아이의 학교 선정 문제, 이사 문제, 종교 문제 등이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공동 양육권을 갖기로 결정한 부부의 이혼 케이스를 진행할 경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최근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을 하려는 의대생 고객이 있었습니다. 의대생의 경우 졸업 후 큰 병원으로 취업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합의서에 어느 정도 거리 내에서의 이사는 다른 쪽에 물어볼 필요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포함하자고 권해 드렸습니다. 차후에 한 쪽이 이사를 하려 할 때 다른 쪽이 공동 양육권을 핑계로 이사를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혼 합의문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다른 쪽에서 이혼합의문의 내용이 아이를 위한 최상의 결정 (best interest of the child)”이 아니라며 반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이혼 당시 양측이 합의한 이혼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고객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가정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은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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