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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이민법과 음주운전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5952 등록일: 2014-07-23

 

 

이민법과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티켓을 받은 케이스들을 상담하다 보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제가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 중인데요. 음주운전으로 티켓 받은 게 영주권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요?” 혹은 제가사실은 불법 체류 중이에요. 이 티켓 때문에 미국에서 나가야 하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이민법 관련 질문입니다. 이민자나,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인구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가 많은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음주운전과 이민법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이 이민 수속 중 부적합 판정이나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1년 이상 감옥형을 선고 받은 중범죄 (aggravated felony), 비윤리적인 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 혹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민법에서 이민 부적격 이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비윤리적인 범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범죄인지를 결정할 때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때는 운전자의 의도는 상관없이 술을 마시고 취한 채로 운전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되므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윤리적 범죄가 되어 이민법 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걸린 적이 있다든지, 사고를 내서 상대를 다치게 했다든지, 운전을 하면서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상대를 해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했는데 계속 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이민법적으로 제 체류 신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번의 음주운전은 부수적인 정황 없이는 비윤리적인 범죄로 구별될 가능성이 적다고 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번의 음주운전이었더라도 면허 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하다 걸리는 경우 이는 비윤리적인 범죄로 구별되어 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면허가 정지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했다는 것은 위법을 하려는 의도가 확실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잘못한 건 알지만영주권 부적합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하더라도, 상황을 악화시킬 다른 부수적 정황들이 없다 하더라도, 차에 아이가 타고 있었다면 비윤리적인 범죄로 구별되어 이민 수속 중 부적합 판정이나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 상 술은 사교의 중요한 부분이고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 티켓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문제들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 내용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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