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Trust),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요즘은 재테크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관련 신문 기사, 잡지 글, 개인 블로그의 경험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법이라든지 유산 상속 계획과 관련된 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탁(Trust)입니다. 단어는 여기 저기에서 많이 듣지만 막상 신탁이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으며, 내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글은 많지 않습니다.
신탁은 신탁을 개설한 개설자(settlor)가 신탁 관리인(Trustee)에게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기는 재산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물론 개설자가 신탁 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신탁을 만들어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탁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신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신탁에 보관하는 재산 종류, 혹은 설정 시점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탁은 신탁을 만드는 사람이 생전에 만들었는지 혹은 유효해지는 것은 사망시점인지에 따라 생전신탁 (inter-vivos trust)와 유증신탁 (testamentary trust)으로 나뉩니다. 또한, 신탁 해지나 변경이 자유로운지 여부에 따라 취소가능신탁 (revocable trust)과 취소불능신탁 (irrevocable trust)으로 나뉘어집니다.
신탁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낭비벽이 있어 사후 재산을 낭비할 것이 걱정된다면 신탁에 재산을 보관하여 일정 생활비만 자녀에게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녀가 빚이 많아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면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것이 걱정되신다면 신탁이 좋은 해결책입니다. 신탁재산은 법적으로 개인의 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탁재산은 신탁을 만든 사람의 사후에도 신탁 규정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후 재산 분배에 대한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유언장을 이용하는 경우 유언장은 공문서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사후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 법원에 등록되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으로 배분되는 재산은 공개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본인을 위해 신탁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탁을 만드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스스로 자산 관리를 하지 못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 자식에게 재산을 맡기는 대신 신탁이 자동으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불하도록 설정해 놓습니다. 이 사회의 슬픈 단면이지만 부모가 판단력이 흐려지면 자식들이 재산에 손을 대서 막상 본인의 의료비가 부족하거나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탁은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흔히 “신탁에 돈을 보관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혜택은 모든 신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취소불능신탁에 해당되는 장점입니다. “취소불능”이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취소불능”이란 취소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어서 신탁을 만든 사람이 원한다고 무조건 해지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흔한 제약은 신탁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신탁 해지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은 “과연 내게 신탁이 필요한가?”입니다. 흔히 부자들이 신탁을 만들기 때문에 신탁은 일부를 위한 것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을 개설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자산관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탁에 적립하는 자산의 가치가 너무 낮으면 신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등으로 큰 혜택을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순수가치가 $100,000정도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부동산이 많으신 경우, 혹은 사후에 재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했으면 좋겠다라는 확실한 의견이 있는 경우 신탁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탁에 대한 글이 다른 주제들에 비해 많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탁을 개설하는 데는 연방법 뿐만 아니라 각 주의 주 법도 고려해야 하며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신탁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장점들도 신탁이 어떤 종류이며 어떤 형식으로 개설하느냐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산 전반에 대한 파악과 신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사후 신탁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의를 법률 전문가와 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탁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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