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 변호사·KOCHAM 특별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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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비자)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비자)는 지난해 4월 공화당의 피터 로스캄의원이 상정한 법안으로 연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현재 한국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는 H-1B비자인데 H-1B비자는 미국 이민법 101(a)(15)(H)에 규정된 취업비자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일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원래 H-1B비자는 부족한 엔지니어나 과학 계통에서 공부한 전문인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나 회계 경영 분야 등에 종사하는 인력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H-1B 비자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석.박사 소지자에게는 2만 개 학사 소지자는 6만5000개의 쿼터가 적용되어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금년 H-1B 비자는 작년에 이어 단 5일 만에 조기 소진되었다.금년의 경우 무려 17만2500개의 H-1B비자가 접수 되었다고 하니 추첨을 통해 선별된 8만5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 건들은 모두 신청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H-1B비자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비자가 H-1B비자가 아닐 수가 없다.미국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공부를 마친 후 직장을 잡아도 취업의 기회가 추첨의 결과에 따라 주어지며 또한 운이 좋아 8만5000명안에 선택이 되더라도 대략 20~30%의 H-1B비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이 된다.마침내 H-1B비자가 승인이 되더라도 후에 자국의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을 때 다시 이런저런 이유로 비자의 발급을 안 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필자의 입장에서 H-1B비자는 정말 불합리한 비자로 생각되며 미국이 정말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에 정말 인색하다는 생각이 든다.H-1B의 불합리함은 정말 어떤 식으로라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많은 회사가 저마다의 이유로 해외의 인력이 필요해서 뽑은 것인데 제비뽑기 식으로 절반도 채 안 되는 신청인만이 미국에서 일할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H-1B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에는 O 비자나 E-2비자가 있긴 하다. O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비자이다.하지만 O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력이 필요하므로 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은 신청을 해도 받기가 어렵다.또한 E-2비자는 미국에 소액을 투자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받는 비자로 사업을 직접 할 경우 E-2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역시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H-1B비자로 사회경력을 쌓기 전에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러한 와중에서 한미 FTA 체결 혜택 중 하나로 한국인에게만 1만 5천개의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해주는 한국인전용취업비자(E-4)를 추진 중이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 전용취업(E-4)비자가 통과되지 않고 있다.H-1B의 불합리함을 감안한다면 1만 5천 개로 할당된 한국인 전용비자(E-4비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떠오르게 된다. 한국인 전용비자(E-4)비자가 실행이 된다면 적어도 한국인은 H-1B로 인해 오는 취업의 어려움 중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더 나아가 단순히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 등 특정 집단에만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인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매년 한인인구가 적어도 1만5천명 그들이 속한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경제적 이익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현재 한국 정부와 주미한국대사관은 올해 안으로 전용 취업비자를 도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그러했듯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을 위해서는 미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쉽지 않은 난관이 있기 때문에 한인사회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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