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ONSULATE GENERAL
460 PARK AVE., 57TH ST (6th Fl.), NEW YORK, NY 10022
(TEL) 646-674-6000, (FAX) 212-421-3028
업무시간: 09:00-16:00
국적상실 신고 절차 안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국적이 자동 상실되는바, 이러한 국적상실 사실을 사후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임.
<구비서류>
o 국적상실 신고서[다운로드] 1부(영사관 비치)
o 미국시민권과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원본지참)
o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 1부
(시민권취득시 이름변경을 하였거나 미국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
o 한국내 각 구청에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부
o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된 3.5cmx4.5cm, 뒷배경 흰색 정면사진)
※ 15세이상 된 자의 국적상실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o 구 한국여권
o 국적상실 결과 회보용 반송봉투 (일반우표 2장 부착)
o 소요기간은 3-4개월
o 낮에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신청서 상단 우측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영사관 바로가기 링크: http://usa-newyork.mofat.go.kr/korean/am/usa-newyork/consul/natio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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