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는 ’21. 2. 24. 00시부터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한인 포함)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8(금)부터 시행
□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에 입국하실 경우,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7월15일(목) 00시 도착 항공편(한국 입국 기준)부터는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외국인 모두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21.2.24. 0시부터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시행중)
ㅇ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ㅇ 또한, 장례식 참석 등의 사유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구분
적합 기준
①검사방법
‣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검출검사(PCR, LAMP 등)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예상 Q&A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ㅇ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자가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at-home-test 등)는 인정되지 않음.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PCR, LAMP, TMA, SDA 등
5.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6.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7.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9.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0.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도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1. A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를 포함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임
12.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3.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ㅇ 항공기 승무원, 인도적ㆍ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14.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는?
ㅇ 입국금지 ※ 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15.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
주뉴욕총영사관 링크주소: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67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